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대응 활동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가해 남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by kwhotline 2013. 9. 4.

* 본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별 살인 편'에 방영됐던 사건입니다.

 

 

 

 


“나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고 싶습니다.”

 

- 故 김영희(가명)씨의 진술서 중에서-

 



   2013년 5월 4일 새벽 故김영희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가했던 남편으로부터 목이 졸려 살해를 당하면서 기나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내가 죽거나 그 놈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피해자 故김영희(가명)씨는 결국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에야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故김영희씨는 지난 1998년 목사인 남편과 결혼 이후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남편의 폭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임신 중에도 식칼로 “임신한 배는 칼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라며 위협하며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쉼터에 입소하여 이혼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동차를 자신 명의로 해주면 이혼을 해주겠다.’, ‘피해자 명의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해주면 해주겠다.’고 해 그녀는 모든 명의를 남편에게 넘기고 이혼을 하려했지만 명의이전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협박과 회유로 다시 집에 돌아올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잘 살아 보려했지만 또 다시 칼로 위협하고 아이들까지 때리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다시 쉼터에 입소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아닌 국가가 이혼을 막았습니다. 부부상담 10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故김영희씨는 자격증을 따는 중이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취직을 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상담은 거부할 수 없었고 그녀는 빨리 이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단란하게 하루를 보내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 중 홧김에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지만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남편은 외부에게는 인자한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나 故김영희씨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기하고 헤어지는 것은 죽는 방법밖에 없다.’, ‘헤어져준다는 것은 죽여준다는 것’이라고 했고,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친정식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혼 소송 중 증인을 서려 했던 친구를 협박했고, 심지어 쉼터 활동가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낮게 받는다면 지금까지 협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김영희씨 주변과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故김영희씨는 자신의 이혼 재판 진술서에서 ‘나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비록 그녀는 죽었지만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서명은 재판부에 보내져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서명하러 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