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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대응 활동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by kwhotline 2013. 10. 8.
9월 정기국회가 개원되었다. 매년 정기국회에서는 예결산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하고 상정된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일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4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근절정책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여 제안서를 소관위원회 별로 발송하여 답변을 듣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올해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쉼터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여성폭력근절 정책을 정리하여 국정감사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각 상담소와 쉼터별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대응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상담소.

 

올해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난 6월 28일에 발표한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으로 ①예방체계 내실화 ②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③피해자 및 가족보호로 이루어져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본회 가정폭력 상담소는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 인권관점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이 발표된 3개월 동안 어떻게 그 내용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가정폭력 상담소에 준비하고 있는 국정감사 질의내용이다.

 

 

-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의 문제점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조치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 예산 확대

-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살 통계에 대해

- 가정폭력예방교육

- 피해자 운영실적에 가정폭력가해자 상담도 포함한 것에 대해 질문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금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 문제

- 쌍방폭력의 문제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

- 여성폭력 살인통계 성별분리 통계 등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문제 발생 시 노동권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고용 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업 내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산재인정 판례를 계기로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인정되고 있는지, 직장 내 성희롱교육에 대한 효과성문제를 지적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고, 현재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해 안전지도사업을 여성가족부가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실재 사업진행에서 문제점과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문제 발생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 군대내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 마련 필요

- 성폭력피해자 낙태문제

- 아동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쉼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쉼터에서는 피해자 노출 문제와 동반자녀에 대한 학습권,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쉼터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비밀엄수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때문에 끊임 없이 피해자가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부부상담 중에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부부상담명령 금지와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 처분금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쉼터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뿐만 아니라 동반자녀가 함께 있다. 동반자녀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지원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전학 문제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서 아이사랑 카드발급으로 인해 자녀 노출이 되고 있는 문제 대해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 ‘행복e음’을 통한 피해자 노출과 차등지원의 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과정 중 신변보호와 안전대책 마련 시급

; 부부상담명령,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 처분 금지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학습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 비공개전학 시 정보 노출의 문제

- 쉼터 동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 문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 카드 발급의 문제

- 쉼터 동반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가정폭력 쉼터 상담원, 열악한 처우에 이직률이 높다.(여가위)

; 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신변보호와 안전대책 마련 시급하다.
 


 

이상과 같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정부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상담현장에서 여성폭력방지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각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소속의원에게 질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후 답변을 통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이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 신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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