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5.6.(수) 오후 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순서
*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3. 참가자 발언
3-1.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2.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 피해자 대리인단)
3-3. 장유정 부산여성의전화 활동가
3-4.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3-5. 김지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 *대독_아영아 부산여성의전화 공동대표
3-6. 윤○○ 부산 시민
3-7. 피해 당사자
4. 퍼포먼스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응답
■ 공동주최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여성∙시민 사회 일동(총 385개 단체)
부산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페미네트워크, 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부설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상담소, 사복)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부설 그룹홈 꿈터,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숲,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양지터, 해봄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집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자립꿈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충남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김해성폭력상담소, 누림터,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의전화, 제주여성인권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새움터, 여성인권티움, 대구여성인권센터, 광주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경남여성회, 여성인권센터 보다, 목표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19개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상담센터,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9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의기억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여성의집,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성가족상담소, 해봄터,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한국YWCA연합회
[기자회견문]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책임을 다하라!
56년 전 오늘, 1964년 5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언젠가는 당시 수사·재판과정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며, 자신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년 미투 운동을 보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여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고, 자신의 사건 해결을 통해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보다 사법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괴로웠다고 한다. 가해자의 편에 선 사법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을 종용하였다. 돈을 주거나, 가해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아무런 고지 없이 조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고,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길을 안내한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가 성폭력을 시도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당시 사법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완전히 묵살했다.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방어'로 인해 미수에 그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흉기로 협박했던 가해자를 불구속으로 수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가해자의 서사에는 쉽게 동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법기관의 모습은 2020년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기관은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 벗어날 수 없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한 피해자에게는 도리어 또 다른 책임을 묻는다.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법기관의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쌍방폭력' 등으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1988년,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 있었지만, 이후 또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는 아직 없다.
여성인권의 역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로 이어져 왔다. 56년 전 오늘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일은 한 성폭력 피해자의 삶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여성들의 삶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며, 여성폭력을 부당하게 처리해 온 사법기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 모인 38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이 개시되고, 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오랜 잘못을 성찰하고 여성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응답을 할 것을 요구하며,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6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여성∙시민 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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