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03
▶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피해자에게 응원의 한 마디 전하기: https://forms.gle/tn9WGPu3DfuzHWup6
국민청원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청원은 6/4(목)에 마감됩니다.
1964년 5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 _당시 수사 검사 및 판사의 말
“가해자에게 길을 안내한 피해자의 행동은 가해자가 성폭력을 시도하게 된 원인이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_판결문 내용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된 채 수사·재판을 받았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방어’로 인해 미수에 그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흉기로 협박했던 가해자를 불구속으로 수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일은 한 성폭력 피해자의 삶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여성들의 삶의 정의와 여성폭력을 부당하게 처리해 온 사법기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심 개시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건 관련 기사: https://vo.la/WnPR
▶ 재심을 준비하는 한국여성의전화 응원하기: http://hotline.or.kr/page_PjZW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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