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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대응 활동

[서명운동]'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by kwhotline 2020. 7. 7.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는 클럽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버린 판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서 연서명을 모집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기간: ~7/24(금) 자정

■ 참여하기: https://forms.gle/fRuWaFn61u7iZLmb8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이제 편견과 통념을 버리고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지난 57일 서울고등법원은 CCTV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던 초반부터 이미 만취한 상태였을 가능성,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항거불능상태의 성관계까지 동의하지 않았을 것,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가해자와 그 일행들이 인식하였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발생한 사건, 만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통념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본 사건은 클럽내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야 가해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CCTV에는 네 명의 남성이 만취한 여성 한명을 차에 태우고 서울 외곽으로 이동한 뒤, 소지품 하나없이 신발도 신지 않고 혼자서는 서있지도 걷지도 못 하는 피해자를 짐짝처럼 옮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모텔 직원은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남성 두 명이 잡고 있어도 피해자가 고개조차 들지 못 하자 스스로 몸을 숙여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이 스스로 모텔로 온 것임이 아님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당연한 것처럼 서로 조력하고, 가해자가 강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취하긴 했으나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다는 거짓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피해자의 몸이 어떻게 성적대상화 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취한 여성의 몸은 그래도 된다는 가해자 논리, 거기에 부합하여 가해자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참담할 뿐입니다.

 

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은 만취한 여성, 클럽안에서 만난 남녀관계에 대한 통념과 싸움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하고, 가해자와 가해자에게 조력했던 일행들의 진술을 받아들이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불복으로 기소명령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자신들은 최종불기소 의견이라며 클럽 안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지도 못 한 채 1심 무죄가 선고된 후 피해자는 항소심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비일관된 진술과 새로운 증거조사에도 또 다시 무죄를 선고되었고, 피해자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음에, 가해자나 그 조력자들 누구도 처벌할 수 없음에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피해자 조사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에게 클럽에서 놀다가 있던 일인데 이런게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클럽은 즉흥적인 곳이고,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피해자가 동의를 해놓고 뒤늦게 후회하여신고한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클럽에서 기인한 성폭력 사건, 만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일 리가 없다는 잘못된 통념이 수사와 재판기관에서 내내 드러났습니다

이제 피해자에게 향하는 온갖 편견과 비난을 거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완전무결한, 의심할 여지없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려는 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그에 조력하는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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