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는 김학의의 거짓말, 또 그의 편을 든 검찰
검찰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3/10 특별수사단 김학의 '무혐의' 처분에 부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직후인 2019년 4월, 2013년 본인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피해자 A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범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검찰은 모든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무고로 고소한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피해여성들을 모른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반복해온 말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모른다”로 일관하고, 심지어 본인이 무고로 고소해놓고 고소인 조사에조차 응하지 않은 자의 말과 수년간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한번 시작된 거짓말과 은폐시도는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든 “무혐의 처분” 사태는 김학의 본인의 거짓말과 검찰의 은폐시도를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여성·시민단체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며 2013년과 2014년 사건 당시 검사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본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또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기소되지 않은 윤중천의 성범죄와 뇌물죄로만 기소된 김학의가 저지른 성범죄를 재고소했다. 이 역시 경찰 수사 중이다.
오늘은 윤중천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13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 이슈 > 성명·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 지역구 후보자 없는' 21대 총선 - 공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미투 운동에 책임있게 응하라 (0) | 2020.03.19 |
---|---|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 (0) | 2020.03.18 |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문 (0) | 2020.03.12 |
2019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1.8일에 1명 (0) | 2020.03.10 |
[화요논평] 반려동물도 함께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0) | 2020.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