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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기자회견]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by kwhotline 2020. 11. 6.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15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죄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형식적이고도 생색내기식으로 임하며 여성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낙폐공동집행위원장 나영은 지난 4일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자리에 불과했던 보건복지부의 간담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복지부, 법무부 등 각 부처와 문재인 정부가 여성계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그저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뿐이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관련 법 개정안은 형법 처벌조항 유지,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적 허용,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무, 의사의 거부권까지 모조리 망라된 것으로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실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폐지 권고를 해왔던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국내외의 권고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여성계의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상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없이 전달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19로 더욱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중지, 공적 돌봄 강화 등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간사는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 이후 진정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일을 우려하고 대비하고자 했다면 사전준비도 없이 답정너간담회를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방치하고 여성에게 죄책감과 책임을 전가할 뿐인 정부의 낙태죄관련 입법 예고안에 대해 재생산 건강권의 측면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던 복지부가 이제와서 생색내기에만 급급할 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며 개탄했습니다. 국내 임상시험 계획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약물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실현은 앞으로 수년간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낙폐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외치며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화 성과 재생산의 권리 확보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신중지를 권리가 아닌 범죄로 여기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존치키시고 모자보건법상의 각종 규제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여성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5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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