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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by kwhotline 2020. 10. 1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지난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를 전부 폐지하고, ▶임신중지의 처벌을 전제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신설을 통해 임산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안은 그동안 국가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개정입법예고안을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처벌과 허용' 프레임을 넘어서, 재생산건강과 의료접근권 등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을 확대하고(제2조),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제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제7조의2)하여 △통합적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제12조)하도록 있도록 하였다. 인공임신 중단에 따른 의료비 지원(제14조의3)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실질적인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안에 따르면 여성은 더이상 국가와 의사, 배우자나 자신의 파트너에게 특정 사유를 입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권리를 가지고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정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이다(제14조의2).

이와 같은 원칙 하에 권인숙 의원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제의 수단이 아닌 여성의 권리로 규정하고, 의사에게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게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게 하고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숙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의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임신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안이다. 또한, 권인숙 의원안은 의사가 임산부의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되, 필요시 임산부가 정보의 이해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당사자가 타인에 의해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회는 관련법 개정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책임을 미루어 왔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정부 개정입법예고안은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임신중지를 둘러싼 퇴행적 논쟁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를 외치며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접근권 보장, 포괄적 성교육 실시,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을 촉구해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권인숙 의원안을 환영한다.

권인숙 의원안의 발의는 이제라도 국회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21대 국회는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국가의 책무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낙태죄폐지_새로운세계 #낙태죄_완전폐지 #처벌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가답이다

2020.10.1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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