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기타 자료

2019년 언론 보도를 통해 여성살해 사건 분석

by kwhotline 2020. 3. 6.

2019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각주:1] 분석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 미수 포함 196

 

 

한국여성의전화가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3명에 달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최소 1.8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1.6일에 1명이 혼인이나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실제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다.

 

<1. 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47 32 9 88 11 99
살인미수 등 36 60 12 108 22 130
누계() 83 92 21 196 33 229

*배우자관계: 현재 또는 과거(사실)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 여성

*데이트관계: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관계의 여성(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 배우자나 데이트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전 연령층에서 나타나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은 50대가 1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0대와 40대가 13.8%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30대가 12.8%, 60대가 7.1%, 70대가 4.1% 순이다. 여성살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 20 30 40 50 60 70 80대 이상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0 0 4 7 14 6 5 2 9 47
살인 미수 등 0 1 5 7 3 4 0 1 15 36
합계 0 1 9 14 17 10 5 3 24 83
데이트관계 살인 0 11 5 5 5 1 1 0 4 32
살인 미수 등 3 13 9 6 7 1 2 0 19 60
합계 3 24 14 11 12 2 3 0 23 92
기타 살인 0 1 1 2 4 0 0 0 1 9
살인
미수 등
1 1 1 0 3 2 0 0 4 12
합계 1 2 2 2 7 2 0 0 5 21
누계() 4 27 25 27 36 14 8 3 52 196
비율(%) 2.0% 13.8% 12.8% 13.8% 18.4% 7.1% 4.1% 1.5% 26.5% 100.0%

 

 

(*주변인 피해 제외)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폭력은 가까운 주변인 중

자녀에게 가장 큰 피해를 미쳐

 

전체 피해자 229명 중 33(14.4%)이 피해자 주변인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현재 파트너, 친구 등이었다. 이는 가해자의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이외에도 그 여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을 보면 주변인 중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범죄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합계
자녀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현재 배우자·애인
살인 8 2 0 1 11
살인미수등 7 4 4 7 22
합계 15 6 4 8 33

 

 

결별이나 만남을 거부해서살해해도 된다는 가해자들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58(29.6%),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25(12.8%), ‘자신을 무시해서’ 17(8.7%),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3(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말을 듣지 않았거나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벗어나는 등 남성인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남성은 이 여성을 죽여도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범행 동기이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해서”, “함께 있다가 귀가하려 해서

결별한 뒤 만나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해서

재결합을 거절해서”, “성관계를 거절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300통에 달하는 전화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욱해서

 

또한 가해자들은 이 같은 사소한이유로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29.6%) 여성을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한다.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감형하기도 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는 등 피·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해 온 폭력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폭행치사’, ‘과실치사등 살인죄에 비해 경한 죄목을 적용받거나 감형을 받는 것이다.

 

 

<4. 2019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 동기에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범행
동기
범죄
유형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자신을 무시해서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18 25 9 10 2 9 15 88
살인미수등 40 33 16 7 1 6 5 108
합계 58 58 25 17 3 15 20 196
비율(%) 29.6% 29.6% 12.8% 8.7% 1.5% 7.7% 10.2% 100.0%

(*주변인 피해 제외)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해 당했거나 살해 위협에 처한 사람 수 37

피해자 주변인까지 피해 확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7명은 가해자의 살해행위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만남과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 이는 살해행위로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생활 통제부터 협박, 폭행, 납치 등 다양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들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스토킹범죄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법의 공백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받으며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975, 미수 포함 1,810

국가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975명이다.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면 1,810,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다. 1.8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5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여성살해 피해자 수는 2012년부터 매년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많은 수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식적인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 짐작만 할 뿐이지, 여성 대상 범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5. 2009-2019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관계 범죄유형 발생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혼인,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살인 70 74 65 120 123 114 91 82 85 63 88 975
살인미수 등 7 54 19 49 75 95 95 105 103 125 108 835
소계 77 128 84 169 198 209 186 187 188 188 196 1,810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16 16 6 16 14 30 23 21 5 20 11 178
살인미수 등 미파악 10 미파악 19 16 27 27 30 50 40 22 241
소계 16 26 6 35 30 57 50 51 55 60 33 419
합계 93 154 90 204 228 266 236 238 243 248 229 2,229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지난 20181125UN마약범죄사무소(UNODC)전 세계 살인 연구: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관련 살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살인범죄 중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의 82%가 여성, 18%가 남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임을 알려준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우선시하는 목적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보다는 가정을 다시 가꾸기 위해’, '상담'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2018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한국 정부 심의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피해자 및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합당한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을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화해·중재를 통한 해결 금지, 가해자의 법적 처벌 보장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진 속도도 더디기만 하다.

 

이처럼 국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의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수 십 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912월에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국가 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의 입장과 공약은 20대 총선에서 나아가지 못했으며 이행 의지도 여전히 물음표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는 여성살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여성폭력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전면 쇄신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건 분석을 통해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글에서 여성살해는 살인, 살인 미수를 포괄한다.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