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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여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우리가 지킨다

by kwhotline 2011. 3. 23.
여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우리가 지킨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는 분명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인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시선까지 피해 당사자가 떠안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 탓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당사자에게는 피해자인권을 지원하는 상담소에 전화 한 번 하는 것조차 때로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상담을 의뢰하는 내담자의 개인정보, 긴급피신을 위해 쉼터로 입소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집적하겠다며, 각 상담소와 쉼터에 새올행정시스템(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무리 폐쇄된 통신망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중앙서버에 집적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는 공무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수차례 목격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쉼터 입소자의 경우, 아시는 바처럼 보통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을 받습니다. 쉼터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당장 신변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렇게 입력된 개인정보로 내담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수급자로 지정되어야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다한들 긴급피신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가 드러날까봐 현금인출기도, 신용카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말이지요.

이에 본회를 비롯하여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을 결성하여, 여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산조사 없이 쉼터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동대응을 해왔습니다. 전자정부화라는 대세 속에서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회의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의 면담을 거쳐, 최소한 상담소로 상담을 의뢰하는 내담자의 개인정보는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기로, 그리고 쉼터 내담자는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수기로 보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일선에서 수기로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여전히 자산조사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쉼터 입소자는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생계비와 양육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 작년에 통과되었지만, 지난 해 국회 날치기 통과 때 수정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전달체계 속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한,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합니다.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온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난해까지의 활동을 밑거름으로 하여 2011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응답자 419명 중 334명 개인정보 제공 원치 않아

45%, 입소 정보가 정부 서버에 남으면 입소 의향 없어

주요 이유 :
“시스템을 통해 혹시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가해자가 찾아낼까봐 두려워서”(34%)
“내 개인정보가 정부 서버에 남는 것을 원치 않아서”(33%)
“내 정보가 노출되어 내가 쉼터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31%)

55%, 정부 서버에 개인정보가 남더라도 입소 의향 있다

주요 이유 :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지만 쉼터 외에는 갈 곳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어서” (66%)
“나는 사회에서 받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도움 받고자 해서 입소한 것이다. 쉼터를 통해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내 인권이 또다시 손상되고 세상에 알려진다면 입소할 이유가 없다.”

- 여성폭력피해 쉼터 입소자 설문조사 결과, 2010 응답자 답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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