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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kwhotline 2019. 4. 11.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은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했던 폭력의 시대가 66년 만에 막을 내렸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해결하고자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한다. 병원을 찾지 못하고, 찾았다 해도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낙태를 했다 해도 상대 남성으로부터 고소 협박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 낙인찍히고, 그리하여 낙태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던 여성들을 기억한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반복된 임신과 출산을 강요당했던 여성들, 그러나 국가의 인구 정책에 따라 ‘가족계획’도 없는 ‘무식한’ 존재로 취급받아야 했던 여성들을 기억한다. 연령과 지정성별만을 기준으로 저출산대책의 ‘수단’이 되어 ‘대한민국 출산지도’에 숫자로만 등장했던 여성들을 기억한다. 


이 폭력의 시대는 마땅히, 진작에 끝났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부는 누구든 원치 않는 임신을 안전하게 중단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누구든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오늘은 한국 사회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간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을 만들어 낸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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