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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by kwhotline 2018. 12. 24.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공동주최 : (총 689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 회원단체),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준)(16개소),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6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340개 단체)
 
• 사회 : 장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부장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위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김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2009년 벌어진 사건임에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징계를 받았지,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문건의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것이고,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자들의 힘이 작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조선일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수요일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장 씨가 남긴 메모의 '조선일보 방 사장'은 무혐의로 결론 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아닌 동생 방용훈 사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자녀의 막말 녹취 문제로 직을 내려놓은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서가 아닌 코리아나 호텔 스위트룸에서 경찰신문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참고인이었으니 그렇게 해도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언과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끊임없이 사주 일가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9월에 방송했던 MBC <피디수첩>과 미디어오늘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두 언론사에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PD수첩에 출연해 조선일보의 외압을 폭로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도 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피디수첩 PD 3명과 미디어오늘 기자 1명에게 도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의 겁박은 처음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건드리면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식인데요. 심지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조선일보 측 관계자가 찾아와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이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었다는 말도 증언도 있었습니다.
국민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응합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이런 평범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언론권력의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상파3사와 JTBC가 그나마 의미 있는 보도들을 내놓았지만, 이 보도들은 확장성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방송, 그 보도로 그치고 다른 언론에서 받아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의 고소 고발 남발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우리 언론의 카르텔이 동종업계 사주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길게 말할 것 없습니다. 이 일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연예인 인권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힘을 악용해 인간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겁박해왔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런 자들에 대해 분명한 조사결과를 내놓길 기대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내려지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는 조선일보 사주들의 행태 그 자체보다도, 언론사라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하는 조선미디어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10년 간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겁박해온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서 감시견의 역할을 놓아버린 상황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기 바랍니다. 

[위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안녕하십니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은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자회견에 와 주신 모든 기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봉건 신분제를 타파하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세워진 근대사회에서 시민들의 국가 권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하였고, 수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 앞의 평등’의 실현이 권력자들 앞에서는 무뎌지고 막혀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법을 통해 지위나 권세가 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이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인데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가 있는 강자가 가해자인 때에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은 너무나 느슨하고 관대합니다.

지위나 권세가 없던 신인 배우 고 장자연씨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며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고 증언한 당사자들과 목격자가 있지만 이들의 진술과 중언은 권력자들 앞에서는 쉽게 배척되었고 신빙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법을 위반한 때에는 엄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는 권력이나 지위가 없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시민들의 믿음에 정의로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 발언]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김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는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대리인은 지난 11월 12일 부적절한 방식과 부실한 조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팀 재배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인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내린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재조사 수준 이상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하였고, 이에 관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도 당사자가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수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가해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지난 검찰 수사과정에 관한 문제 역시 조사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비하여 핵심 피의자이자 공범인 김학의 전 차관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성의 없는 단 두 문장의 부인 진술서만 제출한 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연 피의자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하여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받던 사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보다 더 한 것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입니다. 김 전차관은 단 한 차례의 공식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진술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역시 피해자를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중천에 대한 상습강요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하여만 입건하였고, 이 마저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의 문제는 이렇듯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명백한 것들입니다. 이렇듯 명백하게 수사상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도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마땅합니다. 실제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고,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아직도 검찰을 떠나지 않고 있기에 법무부와 대검에서 진행하는 진상조사에 소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장자연 사건에서는 이미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소환하여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조사팀에 의한 적극적인 조사와 빠른 대응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범죄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당시 사건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비해 상당히 조사가 진척된 장자연 사건조차도 조사 기간이 부족한데, 이 사건의 경우 핵심 피의자인 윤중천은 소환 하지도 못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환 조사나 관련 참고인들의 소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여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범죄 혐의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과 과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점에 관해 과연 충분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검찰권력에 의하여 무너졌던 형사상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합니다.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하고 진지한 조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가해자들의 혐의에 대해 처벌하고, 지난 수사가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다시는 검찰 수사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를 발족한 이유이고,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조사하려는 조사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그 해답은 조사 기한 연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의 전례와 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방치나 다름없는 수준의 지난 조사팀의 부실한 조사로 인한 사실상 십 수 명 이상의 추가적인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의 필요성과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조사 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수사기간은 현재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부디 연말까지로 예정된 조사기한을 연장하여 이 사건을 끝까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언]

 
올겨울 들어 최강의 한파라는 오늘 우리는 또 대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아니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없이 인권을 실현한다는 말은 허구이며 여성인권 실현 없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외쳐 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우리사회의 엄연한 사회구성원인 여성들은 심대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검찰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젠더규범과 성편견에 휩싸여 여성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꽃뱀이라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무고로 기소하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뇌물로만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의”를 밝힌다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고통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심대한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철처히 외면하였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검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사원칙’입니까? 여러명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진술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가해자들의 온갖 변명에는 검찰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어 보호해주는 것이 검찰에서 말하는 ‘정의’입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며 발족한 과거사위원회에 우리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리하여 우리는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법무부에, 검찰에, 과거사위원회에 헛된 희망을 품은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는 오히려 과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조사시간이 부족하다는 또다른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의 목적은 잊은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가해자들이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말은 빛좋은 개살구였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변명으로 조사를 슬그머니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과거사위원회는 진정 여성폭력사건에서 또다른 가해자로 남고 싶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마련하십시요! 활동기한을 연장하십시오. 본래 출범 취지에 맞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처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이 말하는 과거사는 청산되지 않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활동이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검찰과 과거사위원회만 모르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건의 진상을 철처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 없이는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발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재수사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너무도 뒤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와 몸통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절박감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故 장자연씨 사건과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공정한 결과로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를 밝혔어야 할 공권력, 검찰 권력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사건관련자, 죽음으로 고발한 리스트의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철저한 수사는커녕 수많은 통화기록은 삭제되고, 심지어 수사기록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 통화기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제야 드러난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너무도 미안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그 피해와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과거사위의 재조사 과정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강고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려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죽음으로 고발한 언론, 경제, 연예계와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조리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역사에 또다시 의혹을 남기거나 그 무거운 책임을 뒤로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검찰개혁을 넘어서 사회정의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상기하여 여성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묻히고, 잊히길 바라는 수많은 권력자와 관련자들이 있겠지만,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도록 하는 이 과정은 기한에 쫓겨 대강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와 외침에 귀 기울여 국가가 법 집행력을 어디에, 어떻게 행사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인권과 관련된 범죄,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 범죄, 그것도 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되고 왜곡된 사안에 대해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재조사 과정을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서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09년 3월 7일, 신인 여배우였던 고(故) 장자연 씨는 당시 서른 살의 나이에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31명에게 100여 차례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면서 언론, 경제, 연예계 권력자들에 대한 사회적 고발을 남겼지만, 일명 ‘장자연 리스트’로만 알려진 사건의 실체는 권력과 사법 시스템의 침묵의 카르텔 앞에 무참히 무너졌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7월, 본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과정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는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은 “2009년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으나 검찰이 가해자 주장만 받아들였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0일 YTN은 “조사단이 고(故) 장자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12월 3일 MBC는 뉴스를 통해 “문제의 술자리에 검찰 2인자가 있었다”면서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는 소식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장자연리스트’의 실체가 이제야 제대로 규명되는 것인가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보여준 더딘 행보를 볼 때 25일이라는 남은 조사 기간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13년 세상에 드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포함된 한국 사회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였음에도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본 사건은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진상조사팀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당시 검찰 조사를 ‘일반적인 수사’라며 두둔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누락되었으며, 주요 가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11월 9일,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조사팀을 교체하여 제대로 조사할 것을 호소하였고 결국 조사팀은 변경되었다. 지난 7개월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이제 조사팀이 바뀌어 새롭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조사 기간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이 두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여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지금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겨우 25일 남은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에서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과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은 “장자연 씨의 죽음 이후 저는 경찰과 검찰에 나가 열 세 번이나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장자연 씨를 위해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아니면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피해자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아기에게 엄마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부끄러운 엄마로 힘겹게 살아갈 것입니다”라며, “그들의 죄를 밝혀 처벌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이제라도 귀 기울이고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활동 기한에 묶여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가 여성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두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그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본 사건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정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2018년 12월 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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