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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181023 [화요논평]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정성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by kwhotline 2018. 10. 23.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정성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2013, 일명 별장 성접대사건으로 알려진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사회 각 층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뇌물로만 다루어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당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국 불기소하였다.

 

본 사건은 20184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고 있다. 본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며 4, 7, 8월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사건 해결에 대한 조사단의 의지에 강한 의문이 든다.

 

지난 7, 피해자는 진상조사단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진술하였다. 특히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으로 피해자를 의심하는 검찰의 태도에 문제 제기하였지만 진상조사단은 오히려 당시 검찰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건의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 1015, 본회는 8월 초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상조사단에서 요청한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 수사의 문제점, 당시 피해자에게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음에도 진상조사단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중간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10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건설업자 윤모 씨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건이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8월로 예정되었던 결과 보고는 기한보다 2개월이나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가 왜 길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사자인 피해자조차 확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비한 인식, 이 사건의 주요한 자료가 조사에서 누락된 점, 가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지금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22,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115일까지로 예정된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을 우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은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기한의 연장이 능사가 아니다.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본 사건 해결에 대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두 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단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조사를 통해 과거 검찰이 자행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하겠다는 과거사위원회 발족 취지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1023

한국여성의전화

  

 

* 관련기사 : https://bit.ly/2OIOlIh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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