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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토론회] 이혼소송과정에서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토론회

by kwhotline 2021. 7. 5.

한국여성의전화는 611, 창립 38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온라인 회의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발제는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가 하였고, 토론자로는 이루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여혜숙(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김재희(김재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대표)이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취합, 설문조사,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이혼 소송 경험에 관해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인식조사는 987, 이혼 소송 경험 조사는 총 2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가사조사, 부부상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자녀양육안내, 무료법률구조, 이혼 판결 이후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혼 소송 경험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FGI>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조사와 조정위원회에서 어려움은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경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가사조사 기간이 길어 이혼 소송이 길어짐38.3%, ‘상대 배우자와 대면조사 강요’ 37.2%, ‘가사조사관의 편파적인 태도나 편견’ 31.9% 순으로 가사조사 시 경험하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부부 상담에서의 문제는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부부 상담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소송 중 부부 상담명령에 의해 하게 된 경우가 74.7%였습니다. 대부분 당사자가 원하기보다 판사 또는 조정위원 등에 의해 부부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상담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41.0%) 거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부부상담 시 가해자를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녀면접 교섭 사전처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혼 소송 경험조사>에서 24.7%가 자녀면접 사전처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와 접촉할 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위협이 될 수 있어 자녀면접교섭 제한은 피해 자녀에게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보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먼저 고려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내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에서의 문제는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는 대부분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혼 소송 경험 조사> 결과 46.7%가 교육내용에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로는교육내용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38.6%, 그다음으로 이혼을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유발해서32.9%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료법률구조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혼 소송 경험 조사>에서 참여자들은 무료법률구조 시 어려움에 대해 변호사 상담시간 부족(32.7%)’, ‘변호사와 만나기 어렵고 연락이 잘 안됨(27.9%)’등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결정까지 오래 걸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이 결정이 되기에 혜택을 받는 피해자가 한정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혼 소송 판결 후 어려움을 보면 이혼 소송 판결 후 88%는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판결은 양육비가 5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위자료가 36.8%였고, 자녀면접교섭권이 29.8%, 재산분할이 24.8%였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추가소송 진행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3.6%가 혼자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희(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1) 판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 법원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마련,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소송에서 가사조사 제외,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부 상담 명령 권고 제외, 4) 가정폭력 가해자의 청구에 의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권고 제외, 5) 이혼 소송 기간 단축, 6) 미지급 양육비 국가 대납 후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 7)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인원확충 및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8)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 해체와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수립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이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첫번째 토론자 이루리(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겪는 이혼소송의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하며 법원 관계자 및 제도 자체에서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안전과 가해자와의 분리를 초점으로 둔 제도 개선을 호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영국, 캐나다의 가정폭력 관련 이혼소송 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은반증허용추정의 원칙이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은 2004년 자녀면접권 결정으로 인해 29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은 내용이 담긴 여성지원단체의 보고서 출간 이후, 무조건적인 면접교섭에서 안전, 자녀 위주의 자녀면접권 결정으로 방향이 변화되었0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이혼법은 양육권 관련 사항 결정 시 반드시 가정폭력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여혜숙(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은 조정(mediation)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제3자가 대화를 돕는 프로세스이며 조정전치주의라 하여도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음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 간 젠더의식 및 가정폭력 이해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젠더와 인권 감수성이 있는 조정위원 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재희(김재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형사 절차상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에 반해, 가사소송절차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턱없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사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론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사소송절차 상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제도 도입과 가정폭력 재범 위험도가 높은 사안일 경우 가사조정 및 가사상담 과정에서 당사자를 분리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허순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대표)은 이혼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 대면 자체가 폭력의 재경험인 점, 법원의 피해자 안전에 대한 대책 전무한 점, 사전 면접교섭 시 자녀들의 선택권은 고려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상황에서도 이의제기가 어렵고, 호소할 구조 또한 전무한 점을 한계로 들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정폭력 특수성이 반영된 이혼소송 구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지침 마련, 법원 내 가정폭력피해자 안전대책 마련, 전담 인력 배치,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시 문제제기 구조 마련, 자녀의 선택권 보장, 사전면접교섭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법원 관계자의 가부장적 시각 및 제도의 부재로 인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가정폭력 관련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토론회를 통해 이혼 소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대중의 욕구와 사안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토론의 장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10611_이혼소송과정에서인권침해방지를위한토론회자료집_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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