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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by kwhotline 2020. 6. 5.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서명 참여하기 ▶ https://vo.la/qegK



스토킹 범죄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하고, 납치,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의 몫일 뿐 아니라, 처벌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매우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현실과 특성을 알려내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21대 국회는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로,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정의로 한 포괄적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불포함, 국가 책무성 및 예산 확보 명문화, 피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 특례 신설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서명은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02-315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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