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관련법, 그 어두운 그림자
가정폭력관련법, 그 어두운 그림자 4월 2일 오전 10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관련 법'에 대한 조인섭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가정폭력관련법률,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에 대한 강의였다. 가폭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가족구성원’이 된다. 다른 폭력과 달리 가볍게 다루어지는 가정..
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