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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 2020 우리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1편

by kwhotline 2020. 4. 7.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 2020 우리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1]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서 보러가기: https://vo.la/h9WB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가해자를 처벌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되묻기

두 번째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세 번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상담받게 하기

네 번째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촬영했는데도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며 불법촬영물 범죄자를 풀어주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여성폭력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피해자에게 범죄 해결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피해자의 의사 존중관련 내용 삭제와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에서 피해자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삭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다.>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개정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라.>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목적조항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범죄 구성요건 개정

 

우리는 415일 총선에서 여성폭력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는 세상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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