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 2020 우리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1편]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서 보러가기: https://vo.la/h9WB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가해자를 처벌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되묻기
두 번째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세 번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상담받게 하기
네 번째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촬영했는데도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며 불법촬영물 범죄자를 풀어주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여성폭력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피해자에게 범죄 해결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피해자의 의사 존중’ 관련 내용 삭제와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에서 피해자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삭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다.>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라.>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범죄 구성요건 개정
우리는 4월 15일 총선에서 여성폭력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는 세상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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