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http://call21st.works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감자탕 성폭력 사건, 강간 무죄
언제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만 찍어낼 것인가?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책임이 있다.
■ call21st 캠페인 참여 방법
① http://call21st.works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직접 질문하자!
② SNS에 #call21st 해시태그와 함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내가 질문한 후보자들을 @멘션 해서 답변을 촉구하자!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꿀 후보자는 누구?
내가 투표할 후보자를 한 눈에 찾아보자!
한 명 한 명의 질문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
contact@call21st.works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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