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7명, 미수 포함 1,614명
<표1>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2009-2018년) 1
(단위: 명)
관계 | 범죄유형 | 발생연도 | 합계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파트너 관계에 있는 여성 | 살인 | 70 | 74 | 65 | 120 | 123 | 114 | 91 | 82 | 85 | 63 | 887 |
살인미수등 | 7 | 54 | 19 | 49 | 75 | 95 | 95 | 105 | 103 | 125 | 727 | |
소계 | 77 | 128 | 84 | 169 | 198 | 209 | 186 | 187 | 188 | 188 | 1,614 | |
피해 여성의 자녀, 부모 등 주변인 | 살인 | 16 | 16 | 6 | 16 | 14 | 30 | 23 | 21 | 5 | 20 | 167 |
살인미수 등 | 미파악 | 10 | 미파악 | 19 | 16 | 27 | 27 | 30 | 50 | 40 | 219 | |
소계 | 16 | 26 | 6 | 35 | 30 | 57 | 50 | 51 | 55 | 60 | 386 | |
합계 | 93 | 154 | 90 | 204 | 228 | 266 | 236 | 238 | 243 | 248 | 2,000 |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배우자나 애인 등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주변인 포함)는 최소 2천 명, 한 해 평균 200명에 이른다.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727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3.5일마다 1명이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것으로, 살인미수 및 이에 준하는 위험까지 포함하면 최소 1.8일마다 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집계한 최소한의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4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아
지난 6년간(2013-2018년) 2 과거 또는 현재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 여성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40대가 27%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9%, 30대가 16%, 20대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 현황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며 이러한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40대의 경우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모두에서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40대 피해 여성의 수는 147명으로, 20대 112명, 30대 94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20-30대에서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20-30대 피해자 수보다 40-50대 피해자 수가 17%가량 더 많았다.
<표2>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관계 | 범죄유형 | 연령 | 합계 |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불상 | ||||
살인 | 2013 | 0 | 2 | 9 | 22 | 16 | 10 | 5 | 0 | 6 | 70 | |
2014 | 1 | 8 | 9 | 23 | 11 | 10 | 3 | 0 | 4 | 69 | ||
2015 | 0 | 2 | 8 | 20 | 9 | 5 | 3 | 2 | 1 | 50 | ||
2016 | 0 | 2 | 10 | 11 | 9 | 4 | 10 | 1 | 1 | 48 | ||
2017 | 0 | 2 | 5 | 11 | 14 | 6 | 0 | 1 | 2 | 41 | ||
2018 | 0 | 1 | 7 | 6 | 13 | 5 | 3 | 0 | 2 | 37 | ||
계 | 1 | 17 | 48 | 93 | 72 | 40 | 24 | 4 | 16 | 315 | ||
살인미수 등 | 2013 | 0 | 2 | 7 | 14 | 7 | 0 | 1 | 0 | 4 | 35 | |
2014 | 0 | 4 | 12 | 14 | 11 | 1 | 1 | 0 | 14 | 57 | ||
2015 | 0 | 5 | 4 | 9 | 14 | 4 | 0 | 0 | 7 | 43 | ||
2016 | 0 | 2 | 5 | 7 | 6 | 4 | 3 | 0 | 11 | 38 | ||
2017 | 0 | 0 | 6 | 4 | 5 | 1 | 0 | 0 | 7 | 23 | ||
2018 | 0 | 5 | 7 | 11 | 7 | 5 | 0 | 0 | 23 | 58 | ||
계 | 0 | 18 | 41 | 59 | 50 | 15 | 5 | 0 | 66 | 254 | ||
합계 | 1 | 35 | 89 | 152 | 122 | 55 | 29 | 4 | 82 | 569 | ||
살인 | 2013 | 2 | 10 | 9 | 17 | 10 | 1 | 0 | 0 | 3 | 52 | |
2014 | 5 | 6 | 5 | 10 | 4 | 3 | 5 | 0 | 4 | 42 | ||
2015 | 2 | 8 | 3 | 15 | 8 | 0 | 1 | 0 | 0 | 37 | ||
2016 | 1 | 4 | 6 | 10 | 6 | 3 | 0 | 0 | 1 | 31 | ||
2017 | 0 | 7 | 8 | 17 | 8 | 1 | 0 | 0 | 1 | 42 | ||
2018 | 0 | 5 | 7 | 3 | 5 | 0 | 1 | 0 | 3 | 24 | ||
계 | 10 | 40 | 38 | 72 | 41 | 8 | 7 | 0 | 12 | 228 | ||
살인미수 등 | 2013 | 1 | 5 | 3 | 12 | 11 | 4 | 0 | 0 | 4 | 40 | |
2014 | 1 | 9 | 4 | 8 | 9 | 3 | 0 | 0 | 4 | 38 | ||
2015 | 0 | 11 | 12 | 14 | 6 | 0 | 0 | 0 | 6 | 49 | ||
2016 | 2 | 11 | 16 | 17 | 9 | 0 | 0 | 0 | 10 | 65 | ||
2017 | 6 | 22 | 13 | 12 | 9 | 2 | 0 | 0 | 12 | 76 | ||
2018 | 1 | 14 | 8 | 12 | 8 | 6 | 1 | 0 | 15 | 65 | ||
계 | 11 | 72 | 56 | 75 | 52 | 15 | 1 | 0 | 51 | 333 | ||
합계 | 21 | 112 | 94 | 147 | 93 | 23 | 8 | 0 | 63 | 561 | ||
살인 | 2013 | 0 | 0 | 0 | 0 | 1 | 0 | 0 | 0 | 0 | 1 | |
2014 | 0 | 0 | 1 | 0 | 1 | 1 | 0 | 0 | 0 | 3 | ||
2015 | 0 | 0 | 1 | 1 | 1 | 1 | 0 | 0 | 0 | 4 | ||
2016 | 0 | 0 | 1 | 1 | 1 | 0 | 0 | 0 | 0 | 3 | ||
2017 | 0 | 0 | 0 | 1 | 1 | 0 | 0 | 0 | 0 | 2 | ||
2018 | 0 | 0 | 0 | 1 | 1 | 0 | 0 | 0 | 0 | 2 | ||
계 | 0 | 0 | 3 | 4 | 6 | 2 | 0 | 0 | 0 | 15 | ||
살인미수 등 | 201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 | 0 | 1 | 0 | 1 | 1 | 0 | 0 | 0 | 0 | 3 | ||
2016 | 0 | 0 | 1 | 1 | 0 | 0 | 0 | 0 | 0 | 2 | ||
2017 | 0 | 2 | 0 | 1 | 1 | 0 | 0 | 0 | 0 | 4 | ||
2018 | 0 | 1 | 0 | 1 | 0 | 0 | 0 | 0 | 0 | 2 | ||
계 | 0 | 4 | 1 | 4 | 2 | 0 | 0 | 0 | 0 | 11 | ||
합계 | 0 | 4 | 4 | 8 | 8 | 2 | 0 | 0 | 0 | 26 | ||
누계(명) | 22 | 151 | 187 | 307 | 223 | 80 | 37 | 4 | 145 | 1,156 | ||
비율(%) | 1.9 | 13.1 | 16.2 | 26.6 | 19.3 | 6.9 | 3.2 | 0.3 | 12.5 | 100 |
(* 주변인 피해 제외)
지난 6년간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최소 113명
가까운 주변인뿐만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
지난 6년간(2013-2018년) 과거 또는 현재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피해 여성의 자녀와 부모, 친구, 직장동료, 현재 파트너, 이웃 등 최소 113명이 생명을 잃었고, 190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전체 피해자 303명 중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주변인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중 자녀가 29%로 가장 많았다. 가까운 주변인의 피해의 경우 피·가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거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보복 등의 목적으로 주변인을 범죄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 배우자나 애인이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 더불어 반려동물 등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피해여성의 전/현 파트너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전체 주변인 피해자의 10%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뿐만 아니라 이웃 등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특히 방화, 차량 충돌, 흉기 사용, 인질 관련 범행을 주요하게 동반하면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는 주변인들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를 수반한다.
<표3>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단위: 명, %)
범죄유형 | 피해자와의 관계 | 합계 | ||||||
자녀 |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 동료·친구 | 전/현 배우자 ‧ 애인 | 이웃 | 기타 | |||
살인 | 2013 | 7 | 5 | 1 | 미파악 | 0 | 1 | 14 |
2014 | 11 | 7 | 12 | 미파악 | 0 | 0 | 30 | |
2015 | 13 | 4 | 2 | 2 | 1 | 1 | 23 | |
2016 | 6 | 4 | 3 | 2 | 1 | 5 | 21 | |
2017 | 1 | 1 | 0 | 2 | 1 | 0 | 5 | |
2018 | 5 | 7 | 0 | 7 | 0 | 1 | 20 | |
소계 | 43 | 28 | 18 | 13 | 3 | 8 | 113 | |
살인미수 등 | 2013 | 5 | 4 | 5 | 미파악 | 1 | 1 | 16 |
2014 | 6 | 6 | 12 | 미파악 | 1 | 2 | 27 | |
2015 | 7 | 2 | 5 | 5 | 1 | 7 | 27 | |
2016 | 4 | 2 | 6 | 2 | 11 | 5 | 30 | |
2017 | 7 | 6 | 6 | 3 | 23 | 5 | 50 | |
2018 | 17 | 9 | 5 | 6 | 1 | 2 | 40 | |
소계 | 46 | 29 | 39 | 16 | 38 | 22 | 190 | |
합계 | 89 | 57 | 57 | 29 | 41 | 30 | 303 | |
비율(%) | 29 | 19 | 19 | 10 | 14 | 10 | 100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위, 범죄 발생장소와 수법 등만을 고려했을 때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말하는 범행 동기
‘피해자의 이혼·결별 요구, 만남 거부’가 32%로 가장 높아
본질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아서’
지난 6년간(2013-2018년)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 따른 피해자 수를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371명(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툼 중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321명(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서’가 168명(15%), ‘자신을 무시해서’가 84명(7%), ‘성관계를 거부해서’가 26명(2%)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생활고 등을 이유로 한 가족살해를 자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보도 상에 범행동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 살해 후 자살하여 범행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원인을 여성의 결별 통보, 자신에 대한 무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 등 여성의 행동이나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목한다. 피해자로 인한 분노와 좌절로,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가해자의 진술과 달리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는 헤어짐이 기점이 되거나 범행 당일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가 아닌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경우가 상당수로, 가해자의 범행은 선택된 행동이며,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성의 공격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하며 피해 여성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 또는 (예기치 못했을지언정)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남성의 분노나 좌절을 유발했고, 이로 인한 가해남성의 공격성이 돌발적이거나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는 각본은 너무도 손쉽게 통용된다.
<표4>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에 따른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단위: 명, %)
범행 범죄 유형 |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 자신을 무시해서 | 성관계를 거부해서 (성폭력) | 언급 없음 | 합계 | ||
살인 살인 | 2013 | 30 | 38 | 14 | 10 | 5 | 14 | 12 | 123 |
2014 | 21 | 31 | 15 | 12 | 3 | 18 | 14 | 114 | |
2015 | 17 | 37 | 13 | 7 | 3 | 3 | 11 | 91 | |
2016 | 13 | 42 | 3 | 5 | 3 | 6 | 10 | 82 | |
2017 | 17 | 28 | 11 | 8 | 0 | 13 | 8 | 85 | |
2018 | 11 | 28 | 7 | 4 | 1 | 3 | 9 | 63 | |
계 | 109 | 204 | 63 | 46 | 15 | 57 | 64 | 558 | |
살인미수 등 | 2013 | 34 | 14 | 15 | 0 | 0 | 9 | 3 | 75 |
2014 | 42 | 20 | 17 | 4 | 1 | 4 | 7 | 95 | |
2015 | 47 | 17 | 17 | 4 | 5 | 2 | 3 | 95 | |
2016 | 50 | 17 | 19 | 9 | 0 | 2 | 8 | 105 | |
2017 | 49 | 15 | 13 | 8 | 3 | 2 | 13 | 103 | |
2018 | 40 | 34 | 24 | 13 | 2 | 3 | 9 | 125 | |
계 | 262 | 117 | 105 | 38 | 11 | 22 | 43 | 598 | |
누계 | 371 | 321 | 168 | 84 | 26 | 79 | 107 | 1,156 | |
비율(%) | 32 | 28 | 15 | 7 | 2 | 7 | 9 | 100 |
(* 주변인 피해 제외)
“좋아해서”, “잘 만나주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청혼을 거부해서”, “동거를 거절해서”,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다른 여자관계를 추궁해서”,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설익은 강남콩의 껍질을 벗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귀가가 늦어서”, “외박을 해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술을 마셔서”, “휴대폰 검사를 거부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을 깨워서”, “짜증을 내서”, “추운데 피해자가 옷을 안 벗어줘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 “현금서비스를 못 받게 해서”, “데이트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과거 폭행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위해” …
지난 10년간 언론 보도를 통해 목도한 가해자가 범행의 이유로 내뱉은 말들이다. 과거나 현재 혼인관계나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고, 납치·감금하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염산을 뿌리는 등 극악한 방법으로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하게 한 가해자들의 범행에 끼친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가해자의 언설을 가능케 하는 배경에는 이를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폭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유효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가 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에서 이별범죄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라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본질을 명백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또한 개인의 관계중단 노력으로 폭력이 중단되지 않음을 방증하며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 범죄의 원인이 여성을 규제하고 소비·소유하고 지배할 권리가 남성에게 있고, 여성이라면 마땅히 남성에게 순응해야 한다는 젠더규범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별범죄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한국사회에 주요하게 나타난 현상은 ‘안전이별’이란 신조어가 등장하며 여성에게 이별을 ‘잘’하는 방법을 주문하는 것이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일방적인’ 이별통보와 연락두절, 가해자의 (비뚤어진 집착과 사랑일지언정) 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와 노력에 대한 배신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죄를 구성하며,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보도는 여전하다. 관계 중단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주요하게 규율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역시 20년째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살해는 반복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73명 8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되었고, 가해자의 대다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였다. 지난 10년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살해된 여성의 최소한의 숫자를 세어냈던 분노의 게이지 활동의 목적은 간명했다. 여성살해의 원인과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라는 것, 그리고 이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가통계를 마련하라는 것.
한국사회는 이러한 요구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 폭력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주목하고, 이러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인하는 동시에 이를 강화한다는 핵심에 다가서고 있는가. 가해자들이 말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유들에 대해 ‘그것은 변명조차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가.
여성살해의 문제에 대해 그 사회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는 성평등의 최소한의 바로미터일 것이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주체, 분노의 원인과 책임의 귀결, 분노의 맥락과 방향 곳곳에 점철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거두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클릭)
- 본 글은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연간보고서(2009-2017)와 2018년 집계한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했음. 여성살해 피해자 수는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해당년도에 발생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09.01.01.~2019.03.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목졸라, 살해, 흉기 등 [본문으로]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노의 게이지’ 데이터는 원 데이터베이스 자료 소실 및 연간보고서 분석기준의 차이로 세부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함. [본문으로]
- 배우자관계 : 현재 또는 과거 (사실)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 여성 [본문으로]
- 데이트관계 :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 관계의 여성 (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본문으로]
- 기타 :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본문으로]
-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의 진술 및 수사기관의 사건경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집계함. [본문으로]
- 2016년의 경우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해서’를 별도의 범행동기로 분류해 집계했으나, 본 글에서는 연간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기타’로 집계함. [본문으로]
- 제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사후보도자료(2019. 8. 23)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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