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된 초기상담 2,107건 중 데이트폭력상담이 25.4%(536건)를 차지했으며, 가정폭력상담은 26.7%(562건)를 차지했다. <표1>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9.6%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상담이었다.
<표1. 2016년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건수>
(단위: 건(%))
배우자 | 과거 배우자 | 친부모 | 시부모 | 의양 부모 | 자녀 | 형제 자매 | 4촌이내 혈족 | 미파악 | 합계 |
432 | 15 | 60 | 6 | 6 | 11 | 19 | 3 | 6 | 562 |
(76.9) | (2.7) | (10.7) | (1.1) | (1.1) | (1.9) | (3.3) | (0.5) | (1.1) | (100) |
*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
<표2>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고,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국가의 범죄통계는 여성살해범죄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범죄 수사 및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말해주지 않는다.
<표2. 살인범죄 여성피해자 수>
(단위: 명)
연도
죄종 피해자 연령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살인 기수 | 살인 미수 등 | 살인 기수 | 살인 미수 등 | 살인 기수 | 살인 미수 등 | 살인 기수 | 살인 미수 등 | 살인 기수 | 살인 미수 등 | 살인 기수 | 살인 미수 등 | |
6세 이하 | 7 | - | 16 | 1 | 5 | 1 | 15 | 3 | 13 | 5 | 56 | 10 |
12세 이하 | 9 | 2 | 9 | 2 | 1 | 1 | 5 | - | 4 | 3 | 28 | 8 |
15세 이하 | 1 | 1 | 4 | 1 | 1 | - | 2 | 2 | 3 | 2 | 11 | 6 |
20세 이하 | 8 | 5 | 7 | 7 | 6 | 1 | 5 | 11 | 3 | 6 | 29 | 30 |
30세 이하 | 23 | 35 | 23 | 23 | 18 | 14 | 15 | 21 | 16 | 19 | 95 | 112 |
40세 이하 | 28 | 55 | 28 | 35 | 32 | 28 | 27 | 32 | 27 | 22 | 142 | 172 |
50세 이하 | 63 | 74 | 50 | 69 | 38 | 70 | 32 | 69 | 51 | 73 | 234 | 355 |
60세 이하 | 42 | 51 | 41 | 37 | 39 | 47 | 37 | 52 | 27 | 40 | 186 | 227 |
60세 초과 | 42 | 31 | 39 | 18 | 39 | 17 | 53 | 19 | 46 | 30 | 219 | 115 |
미상 | - | - | 1 | - | 1 | - | - | 2 | - | - | 2 | 2 |
합계 | 223 | 254 | 218 | 193 | 180 | 179 | 191 | 211 | 190 | 200 | 1,002 | 1,037 |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재구성
<표3>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별 살인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1-2014) 전체 살인범죄자의 31%가 애인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살인범죄자의 77%는 남성이었다. 현행 범죄통계로는 피·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아 부부간에 발생하는 형사상의 범죄 실태를 알 수 없다.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살인범죄 남성 범죄자 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인이나 친족 등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살해의 상당부분이 과거나 현재의 남성 배우자나 애인 등에 의한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가 범죄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표3.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살인범죄 남성 범죄자 수>
(단위: 명(%))
연도
범 죄 자 피해자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
전체 | 남성 | 전체 | 남성 | 전체 | 남성 | 전체 | 남성 | 전체 | 남성 | |
국가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 2 | 2 | 4 | 4 | 2 | 2 | 0 | 0 | 8 (0.2) | 8 (0.2) |
고용자 | 10 | 9 | 6 | 6 | 5 | 5 | 5 | 5 | 26 (0.6) | 25 (0.7) |
피고용자 | 3 | 3 | 3 | 2 | 2 | 2 | 2 | 2 | 10 (0.2) | 9 (0.2) |
직장동료 | 45 | 27 | 57 | 54 | 39 | 38 | 43 | 43 | 184 (4.1) | 162 (4.4) |
친구 | 56 | 49 | 54 | 50 | 48 | 46 | 36 | 30 | 194 (4.3) | 175 (4.8) |
애인 | 123 | 103 | 101 | 83 | 108 | 97 | 108 | 95 | 440 (9.9) | 378 (10.4) |
동거친족 | 195 | 139 | 208 | 145 | 166 | 121 | 187 | 130 | 756 (16.9) | 535 (14.7) |
기타친족 | 51 | 36 | 55 | 40 | 49 | 45 | 52 | 40 | 207 (4.6) | 161 (4.4) |
거래상대방 | 9 | 8 | 5 | 5 | 8 | 7 | 9 | 8 | 31 (0.7) | 28 (0.8) |
이웃 | 65 | 59 | 49 | 44 | 52 | 52 | 50 | 48 | 216 (4.8) | 203 (5.6) |
지인 | 89
| 81
| 130
| 119
| 102
| 97
| 108
| 97
| 429 (9.6) | 394 (10.8) |
타인 | 264 | 218 | 253 | 227 | 231 | 212 | 229 | 207 | 977 (21.9) | 864 (23.7) |
기타 | 151 | 120 | 21 | 16 | 76 | 60 | 32 | 23 | 280 (6.3) | 219 (6.0) |
미상 | 173 | 121 | 170 | 123 | 159 | 103 | 202 | 138 | 704 (15.8) | 485 (13.3) |
합계 | 1,236
(100) | 975
(78.9) | 1,116
(100) | 918
(82.3) | 1,047
(100) | 887
(84.7) | 1,063
(100) | 866
(81.5) | 4,462
(100) | 3,646 (100) (81.7) |
* 출처 : 법무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친밀한 폭력, 살인으로 이어져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82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1명에 달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혼인이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 2016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단위: 명)
피해자 범죄유형 | 배우자관계 | 데이트관계 | 기타 | 소 계 | 주변인 | 총계 |
살인 | 48 | 31 | 3 | 82 | 21 | 103 |
살인미수 등 | 38 | 65 | 2 | 105 | 30 | 135 |
합계 | 86 | 96 | 5 | 187 | 51 | 238 |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 따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59명,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가 2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이 일어난 경우도 7명이었다.
<표5.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단위: 명)
범행 동기 범죄 유형 |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 싸우다가 우발적 |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의심했을 때 | 무시했을 때 |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해서 |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 언급 없음 | 기타 | 합계 |
살인 | 13 | 42 | 3 | 5 | 2 | 3 | 6 | 8 | 82 |
살인미수 | 50 | 17 | 19 | 9 | 5 | 0 | 2 | 3 | 105 |
합계 | 63 | 59 | 22 | 14 | 7 | 3 | 8 | 11 | 187 |
비율(%) | 34 | 32 | 12 | 7 | 4 | 2 | 4 | 6 | 100 |
* 주변인 피해 제외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자신보다 늦게 귀가해서’,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아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등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해 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신을 (감히)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한 귀결인 마냥 범행을 진술한다. 또한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이나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진술도 주요하게 나타난다.
언론보도 상에 가해자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이 언급된 경우는 32명으로,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빌미로 불러내어 감금하고 인두로 고문하는 등 중상을 입힌 사건’,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살해한 사건’,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조치를 요청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고 한 사건’, ‘잦은 폭행으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뒤 미행해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촬영물 유포 및 살해 협박 등으로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자살협박을 일삼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데이트폭력으로 헤어진 여성을 납치하여 구타와 강간, 갈취,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사건’ 등이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이혼소송 제기 및 결별 요구, 고소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았다. 살인사건 당일의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관계 안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살인범행이 자행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자택이나 근무지에서 발생하며, 무단침입과 방화, 차량충돌, 인질 관련 범행을 주요하게 동반한다. 이에 따라 사건현장에 피해여성과 함께 있는 주변인들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2016년 언론보도 분석결과, 피해여성 외에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인 21명이 살해되었고, 30명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별거중인 아내와 자녀 2명을 찾아가 불을 지른 사건’,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사귀는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귀가하던 여성의 자녀와 인근 주민, 경찰을 흉기로 찌른 사건’, ‘교제를 거부하는 여성과 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이 있었다.
<표6.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남편, 애인 등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단위: 명)
범죄유형 | 피해자와의 관계 | 합계 | |||||
자녀 |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 동료·친구 | 현재 배우자 ‧ 애인 | 이웃 | 기타 | ||
살인 | 6 | 4 | 3 | 2 | 1 | 5 | 21 |
살인미수 | 4 | 2 | 6 | 2 | 11 | 5 | 30 |
합계 | 10 | 6 | 9 | 4 | 12 | 10 | 51 |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여동생을 대신 살해한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피해자와 가까운 상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사건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견 2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후 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살해협박을 한 사건’, ‘피해자가 키우던 토끼를 죽이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침입 하여 햄스터를 불태워 죽인 사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묘를 학대해 온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흉기로 내리쳐 반려묘를 죽인 사건’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에서 취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밤낮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 택시나 지하철,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지도 않으며, 가해자는 낯선 사람, 전과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특정 사람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하고 일상적인 관계와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여전히 무관심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깊숙이 스며있고 폭력을 통해 강화되는 성차별적 규범과 여성에 대한 혐오와 낙인의 문제를 여성살해의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홧김’, ‘성충동’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이해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젠더폭력 근절정책의 기본부터 세워야
성폭력특별법 제정 23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3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22년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
여성폭력 관련 통계도, 기본법도, 정책 총괄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최소 1.9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혼인이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는 나라
여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폭력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고 보여주기에 급급해 나온 대책은 오히려 여성폭력과 인권의 현실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존에 여성폭력을 이해하던 방식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내용의 정책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차기 정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정의와 개념, 맥락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가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의 문제에 제대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첫 번째, 여성폭력 범죄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라. 통계는 정책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배우자 별도 분류)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범죄 수사 및 사건처리 결과, 범행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불평등한 젠더질서에 기인한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고 개입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을 제정하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근절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1)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하는 것, 2)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 3)피해당사자의 권리에 입각해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불안정한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지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상실하고 가족·보육·청소년 정책 추진체로 변질된 지 오래다.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보도 된 살인사건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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