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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를 넘어 다시 해방으로!

by kwhotline 2016. 5. 4.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를 넘어 다시 해방으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한일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저버린 정치적 담합일 뿐이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합의가 결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es) 원칙과 국제사회의 권고 무시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며, 일본정부가 마땅히 피해자들에게 범죄인정과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망언에 대한 반박과 재발방지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일 합의에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합의에 피해자가 배제되었다. 


2. 모호한 인정과 사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노예제였다는 사실도,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이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주체'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일본정부에 제시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무엇에 대한 정부의 책임인정인지 확인할 수 없는 합의였던 것이다. 모호한 인정위에 이루어진 대독사과 표명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3. 법적 책임이 결여된, '돈'만을 내건 배상

일본정부에서 배상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약속한 10억 엔 재단출연금은 이미 1995년에 피해자들이 반대한 제2의 아시아여성국민기금 방식이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재단출연금에 대해 "배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은 것이다.


4. 후속조치의 부재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자금을 출연하기로 함으로써, 그 후속 조치의 의무를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5. 평화비 소녀상 철거 요구

피해자를 형상화한 평화비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그 역사를 제거하라고 요구하였다. 더불어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비극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가해국과 피해국 쌍방에게 있음에도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양국정부가 이 부당한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결국 이번 합의가 일본정부의 조건부 사과이자 양국 간 정치적 담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활동





이에 정대협을 비롯하여 400여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500여명의 시민들은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이번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행동”을 결성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시민의 손으로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모아 “일본군‘위안부’와 손잡는 [정의기억재단]” 설립 모금을 시작했다. 벌써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스스로가 먼저 재단 설립 출연자가 되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한 수많은 동료 피해자들과 손을 잡겠다고 뜻을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라는 중대한 전시여성인권침해를 역사와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였다. 25년 동안 정대협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으로, 유럽으로, 미주지역으로, 유엔으로 각국 의회와 정부로 직접 찾아다녔다. 피해자들은 말로 하기조차 힘든 고통스러운 피해를 증언하며 정의 회복을 요구해 왔다. 1992년부터 연대를 시작한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2014년에 도쿄에서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게 일본국가 주도의 범죄였다는 사실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과 추모사업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제언을 채택하여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연합국이었던 미국정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제언은 이번 12.28,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시민사회단체의 전국행동을 넘어서서 아시아와 세계연대 행동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잡기 캠페인


1992년 1월 8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번째 수요시위가 열렸다. 어느 새 그로부터 24년이 흘렀다. 그러나 수요일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그 24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국내외 시민들과 할머니들의 연대는 우리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로 가게 하는 큰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 할머니들과 손잡았던 수많은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은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인권회복을 위한 네트워크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노력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에서 전혀 무시되었고, 일본 아베총리는 합의 이후 일본국회에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24년간 포기되지 않았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할머니들의 손을 잡을 때이다.


어느 수요일, 해고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단체로 수요시위에 참석을 했던 날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뒤늦게 수요시위에 찾아온 것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연대의 의지를 전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날 무렵 김복동 할머니가 “내가 한마디 하겠소” 하시며 나오셔서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쨍하고 해 뜰 날 있어요. 노동자들 힘냅시다. 이 할매 나비도 힘내서 날고 있으니 노동자들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하시며 격려했다. 이번 12.28일 굴욕적인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 아닌 10억 엔 나는 거부합니다. 그런 돈이라면 1천억을 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며 “나도 피해자이지만 직접 재단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함께 고통 받던 일행들 20명 피해자와 손잡겠습니다." 하시고 20명과 손잡는 성금 100만원을 전달해 주셨다. 


2016년 1월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8명 중 192명이 사망하여 46명만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평균나이는 90세에 이른다.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아픔을 겪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동안 다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드리면 좋겠다. 우리의 손잡음으로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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