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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후기]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by kwhotline 2022. 5. 12.

 

420일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기념하여 한국여성의전화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1,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본 토론회에는 약 170여 명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사전에 진행한 포커스그룹인터뷰(이하 F.G.I)와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피해 현실을 전하고 202111월에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 평가,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지원 현장 및 수사 현장에 미친 영향과 한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 보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발제와 토론,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스토킹 피해자 F.G.I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험하는 스토킹 피해 현황과 실태를 이야기하고,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입법 예고된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의 내용을 살피며, 현 입법 예고안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의 서혜진 변호사는 법적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현 스토킹보호법 제정안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신성연이 활동가는 사이버스토킹을 중심으로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도달" 개념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뒤이어, 경찰청 생활안전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은 수사 현장에서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후 사건처리 현황을 비교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지자체 소속 스토킹 담당 공무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윤경 사무관은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 대응을 위해 진행해온 제도 및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본 토론회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1년을 돌아보고, 피해자 인권 보장과 일상 회복을 위해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 명확한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여성의전화는 앞으로도 스토킹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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