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한국여성의전화 논평
<가정폭력현실을 외면한 코로나19 정책>
1. 2019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
가정폭력 가해자의 72.3%가 배우자, 친부
- 배우자 57.3%, 친부 15%
2. 2019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33%
신체적 폭력 60%
성적 폭력 23%
정서적 폭력 75%
3.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폭력 피해자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한시생활지원금 등 지원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4.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단위로, ‘가해자일 수 있는’ 세대주가 신청
5.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하다지만,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 결정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변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6. 최근 서울 시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피신한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소재지 노출
7. 노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8. 가정폭력쉼터로 피신한 여성,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한시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9.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상담 비율 2020년 1월 26%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4월에 40%대로 급증 (신체적폭력 41%, 성적폭력 19%, 정서적폭력 68%, 경제적폭력 24%)
10.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세계는 가정폭력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2월부터 가정폭력상담소에 휴관 권고만 내렸을 뿐이다.
가정폭력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이제는 바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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