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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참여 정보

202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5.31~7.6)

by kwhotline 2022. 5. 2.

한국여성의전화

202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모집 안내

 

 

 

 

한국여성의전화는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교육훈련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202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22531() 76() 매주 화, , 목 오전 10시 시작

2. 교육 대상 : 여성주의 및 성폭력상담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

3. 교육 방법 및 장소 :

온라인(ZOOM) 강의 30

오프라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연대활동 2+ 수료식

-1. 여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2. 연대와 만남의 날

-3. 수료식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의 방법 및 일정 변동 가능

 

4. 교육비 : 35만원 (교재비 포함)

한국여성의전화 최근 6개월 회비납부 회원 20% 할인 (회원: 280,000)

입금 계좌 : 하나은행 580-910003-86304 (예금주: ()한국여성의전화)

* 신청서 제출 필수

 

5.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25월 10(화) 오전 10~ 정원 70명 선착순 등록 마감 시

* 정원 마감 시, 본 공지사항에 [마감] 여부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링크 : https://bit.ly/3vTYW5E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 확정됩니다.

* 링크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등록 마감 후 신청해주신 분들은 대기 명단에 등록되며, 취소자 발생 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대기자는 교육 수강이 확정된 후 교육비 입금)

신청 완료 여부 확인 링크 : https://bit.ly/3MEIBsi

* 입금 후 7일이 지나도 명단에 본인 이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counsel@hotline.or.kr로 신청자명/입금자명/연락처를 적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출석체크는 온라인(zoom) 강의 도중 불시 화면캡처를 통해 진행됩니다. 반드시 외부의 방해 없이 교육에 집중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근무, 이동, 3자와의 대화 또는 채팅, 영상 시청 등 다른 활동을 하며 교육에 참여하거나 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결석 처리됩니다.

수강 시 PC나 노트북, 패드 등 필요 (휴대폰 수강 불가), 강의자료 화면 공유와 구글스프레드시트 실습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참여해 주세요.

출석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과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 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5/26() 교재 발송(예정) : 전액 환급

- 5/26() 교재 발송(예정) 이후 환불 요청 시 : (1)교재 반송할 경우 포장비, 우편료 등에 대한 비용 10,000원 공제 후 환불 처리, (2)교재 반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재비, 포장비, 우편료 등 30,000원 공제 후 환불 처리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교육비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교육비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전액 미환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커리큘럼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야간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counsel@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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