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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쉽게 읽는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by kwhotline 2021. 11. 9.

💬 '스토킹처벌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

  • 스토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스토킹을 과소평가하여 제대로 된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않아 왔어요.
  • 이런 인식 탓에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설령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극히 일부에만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접수는 4,432건이었으나 그중 약 8%(356건)만이 사법처리 되었어요.
  •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해서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실효성은 없었지만요.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달라졌어요!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현장 체포, 접근 금지 가능

 

💬 하지만 아직 걸림돌이 많이 남았어요. 🤔

  •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스토킹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 보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 시행 주체인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수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져요.
    '스토킹처벌법' 이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이 동반된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경고 조치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도리어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 아직 개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스토킹 행위의 정의가 실제 범죄 양태를 포괄하기에 좁고,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등의 법적인 한계가 남아있어요. 📝
    자세히 알아보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5일간,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하루 평균 90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신고 접수가 24건이었던 데 비하면 4배 가까이나 급증한 거예요. 그만큼 이 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는 의미이죠.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담보하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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