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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by kwhotline 2020. 12. 18.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우리나라 법을 믿고 지금까지 가명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벌금 한번 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성폭력 피해자 가명수사,재판)를 누가 믿겠습니까? 올해 많이 검색한 기사를 보면 서울시 위력 성폭력 사건이 구글에서 5위, 네이버는 2위입니다. 그런 속에서 거의 100일 간 제 실명이 공개된 것은 상상도 못할 괴로움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제 일상에서 제 이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피의자를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2020.12.15) - 2020.8월경부터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피해자 실명, 소속 근무기관명 등이 # 해시태그 형태로 기재됨 (블로그 캡쳐 화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 (밴드 캡쳐화면) 회원수 1,391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 위반!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벌칙”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신원유출 사건 인지 및 대응 경과 2020. 10. 6.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변호인단 해당 사실 인지 2020. 10. 7. 형사고소 및 구속수사촉구서 제출 2020. 12. 7~11 “구속수사하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1인 시위 진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구속수사하라! 피해자 신원 유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은, 이 사건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의 안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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