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절단1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문 ■ 재심 청구 취지 -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음. -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 -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 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됨. - 정당방위에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중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965. 1. 12. 징역 10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2020. 5. 6. 청구인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함. ■ 재심 기각 결정문 요지 - 청구인.. 2021.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