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조례2 조례안의 탄생비화를 듣다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여성의 권리를 재고하려는 제안이다.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는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항 규정, 여성폭력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5월 2일에 열린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74명 중 찬성 74표 반대 0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조례안이 실제로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 2012. 3. 4.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그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국 110개 자치구에서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 없이 시책이 집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제안한 안을 기초로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처리되면서 이제 여성폭력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이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가정을 이루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임에도 아직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 2011.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