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강간1 서울고등법원의 아내강간 인정 판결 환영... 그러나 찜찜한 뒤끝 ▲ 1984년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판결했다(People v. Loberta 판결). ⓒ 한국여성의전화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 J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상의 특수강간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2009년 부산지방법원이 최초로 아내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이후, 2010년 인천지법도 아내강간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강간죄 유죄를 선고했.. 201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