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별법개정1 [논평]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했었나? 지난 8월 11일,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의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우리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하는 주요 사유로 자주 언급되어왔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부터 재판결.. 2022.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