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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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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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1
“금전적 이익 등을 노리고 성폭력 범죄 엄벌 정책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며 악의적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모 지방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中
#2
‘금전적 이익을 노린’ 가짜 피해자 찾기에 열을 올렸던 수사기관
#3
'꽃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4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
<테니스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17년 만에 가해자는 처벌되었으나 피해자는 소멸시효로 인해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
#6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사건 6년 후 PTSD를 진단받고 이를 근거로 국가대상 손해배상을 청구, 그러나 소멸시효에 가로막혀 기각
#7
일본 <쿠시로 사건>
아동기 성적 학대로부터 20년이상 지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
#8
쿠시로 사건 재판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35세 때 받은 우울증 진단 시점으로 판단.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약 3억원이라는 높은 배상액을 인정
#9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법 시스템 내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중대하고 의미 있는 일.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은 ‘정의’
#10
‘테니스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패소 시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자신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는 판결문을 받고 싶다"며 소송 시작
#11
성폭력 피해 배상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험과 현실을 외면한 소멸시효란 존재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도 성폭력 피해자가 당당히 배상권을 요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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