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피해촬영물 유통구조 차단을 위한 분명한 대책 마련 및 집행을 촉구한다!
최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에서는 국내 기업 웹하드에서 불법영상의 유통을 묵인, 조장, 지휘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촬영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되는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2017년 상담통계에서 디지털성폭력의 피·가해자 성별과 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피해의 86%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전·현 애인이 30%(데이트상대자를 포함하면 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직장관계자가 16%, 인터넷(채팅, 동호회)이 10%, 전·현 배우자가 6%로 뒤를 이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년 상담통계에서도 피해자의 93.7%는 여성이었으며 가해자 유형은 ‘전 애인’이 3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보복성 영상유포로서의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가 48.5%로 가장 많았다.
종합하면, 피해여성과 현재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과거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가해자에 의해 유포된 영상들이 유통 자본과 만나 피해를 지속·확산시키며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촬영물의 유통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다. 영상이 유포되면, 재생되는 순간마다 피해는 반복된다. 누군가가 영상을 다운받고 시청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폭력이기 때문이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과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명백한 범죄로서 제대로 인지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잘못된 인식을 멈추고, 디지털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지난 8월 4일에까지 4차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도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피해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촬영물 유통 통로로서 웹하드업체들의 방조 또는 공모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대책을 반드시 제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한국여성의전화는 청와대 청원글에 동참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1.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하여 조사하라.
2.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하라.
3.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
4.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https://bit.ly/2ASXMhL
*관련기사: https://bit.ly/2vrKUtI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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