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10 [화요논평] 낙태죄, 이제 정말 폐지하자
지난 7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5,000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낙태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여성은 인구통제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임신중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성차별 조장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낙태죄에 관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헌법의 기본권과 대치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합병증을 겪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양질의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와대 또한 지난 해 낙태죄 폐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 낙태죄가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만16세~44세 여성 대상)에 의하면 77.3%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여론이 되었다. 지난 5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로 낙태금지 헌법 조항이 폐지되고,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14주 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낙태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낙태죄로 인한 여성들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더는 안 된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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