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2019년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02_남은 기간은 단 24일, 한국 정부는 여성의 권리 보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후퇴한 입법을 하고 있다
03_지난 1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 형법 처벌조항 유지
04_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적 허용,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무, 의사의 거부권 등 여성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거리가 먼 조항 다수 포함
05_오늘 8일 오전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기한 한 달여를 남기고 형법 개정안이 정식 논의되는 사실상 첫 절차
-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8명 중 낙태죄 전면 폐지 의견을 가진 진술인 단 2명에 불과
06_심지어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 개최한 ‘낙태죄’ 비범죄화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국가는 여성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입막음 하려고 한다.
07_ 전히 ‘낙태’를 처벌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국가
‘낙태죄’의 부활? 우리는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
○ 제14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톡!톡! 낙태죄의 부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2020년 12월 8일 오후 7시 유투브 생중계
https://youtu.be/RR4NCdVRpwc
○ 14회 여성인권영화제 상영관 http://theater.fiw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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