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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화요논평] '낙태죄'의 부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by kwhotline 2020. 12. 8.


01_2019411일 헌재의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02_남은 기간은 단 24, 한국 정부는 여성의 권리 보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후퇴한 입법을 하고 있다

 

03_지난 1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관련 법 개정안, 형법 처벌조항 유지

 

04_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적 허용,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무, 의사의 거부권 등 여성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거리가 먼 조항 다수 포함

 

05_오늘 8일 오전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기한 한 달여를 남기고 형법 개정안이 정식 논의되는 사실상 첫 절차

-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8명 중 낙태죄 전면 폐지 의견을 가진 진술인 단 2명에 불과

 

06_심지어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 개최한 낙태죄비범죄화 기자회견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국가는 여성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입막음 하려고 한다.

 

07_ 전히 낙태를 처벌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국가

낙태죄의 부활? 우리는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

 

 

14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톡!낙태죄의 부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2020128일 오후 7시 유투브 생중계

   https://youtu.be/RR4NCdVRpwc

 

14회 여성인권영화제 상영관 http://theater.fiw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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