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 기준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간의 집, 직장 등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 있는 경우 피해자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의 경우,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제재가 가능하게 된 것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 규정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오히려 벌금의 부담을 가질 수 있어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장벽이 될 우려가 크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 및 긴급을 요할 때 행사하는 긴급임시조치 경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피해자보호명령 규정에는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이 추가되어 가정폭력 피해 자녀가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기존 법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이혼 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동반 자녀의 안전을 위해 사전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조치 규정에 현행범 체포 규정이 추가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물리적 폭력이 중단되거나, 없는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현행범' 해석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권한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처벌이 아닌 '상담' 등 가해자 교정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기조가 그대로 담겼다.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이 임시조치 내용에 추가된 것이다. 단순히 '상담'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있다는 인식도 문제지만,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가해자 상담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규정으로, 오히려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몇몇 조항의 개정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개정 이유로 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미흡점 보완,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번 개정안이 가진 한계를 진중히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목적조항 개정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 기준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간의 집, 직장 등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 있는 경우 피해자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의 경우,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제재가 가능하게 된 것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 규정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오히려 벌금의 부담을 가질 수 있어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장벽이 될 우려가 크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 및 긴급을 요할 때 행사하는 긴급임시조치 경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여전히 한계로 남았다.
피해자보호명령 규정에는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이 추가되어 가정폭력 피해 자녀가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기존 법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이혼 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와 동반 자녀의 안전을 위해 사전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조치 규정에 현행범 체포 규정이 추가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물리적 폭력이 중단되거나, 없는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현행범' 해석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권한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처벌이 아닌 '상담' 등 가해자 교정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기조가 그대로 담겼다.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이 임시조치 내용에 추가된 것이다. 단순히 '상담'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있다는 인식도 문제지만,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가해자 상담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규정으로, 오히려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몇몇 조항의 개정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개정 이유로 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미흡점 보완,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번 개정안이 가진 한계를 진중히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목적조항 개정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2020년 9월 25일
한국여성의전화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H8Eye8VtgESvfUUWA
'여성인권 이슈 > 성명·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00인 선언) (0) | 2020.09.28 |
---|---|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0) | 2020.09.28 |
[사후보도자료]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0) | 2020.09.25 |
[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0) | 2020.09.23 |
[연대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 (0) | 2020.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