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원판결이 인정한 죄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형의 면제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두 번이나 도망치려 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 번 넘어뜨렸고, 피해자를 온몸으로 제압하여 꼼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반항 못 하도록 꼼짝 못 하게 해놓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재심은 분명히 개시되어야 하지만 2020년 5월 26일, 검사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수사 검사의 위법수사 증거가 없다’며 재심을 기각하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7/19(일)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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