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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3

[사건 그 후] ③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사건 그 후 ③]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지난 2013년 9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한 여성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이 오랜 세월 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당방위 사건이라 판단하고, 법무법인 (유)원과 함께 공익소송으로 위 사건의 당사자인 윤필정씨(가명)를 지원했다. 상담회원과 변호사,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정당방위사건지원팀은 1심에서 대법원 선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 사건의 핵심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 사건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거리 서명 운동과 함께 다음 아고라와 뉴스.. 2016. 2. 25.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합리적 의심’? 피해자 사라진 법정2015년 2월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완두|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강도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가만히 있었으니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성폭력 피해자에겐 묻는다.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당치도 않은 이 질문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합리적 의심' 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질문한다. 2013년 12월 말, B씨는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2016. 2. 25.
서울고등법원의 아내강간 인정 판결 환영... 그러나 찜찜한 뒤끝 ▲ 1984년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판결했다(People v. Loberta 판결). ⓒ 한국여성의전화 지난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 J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상의 특수강간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970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2009년 부산지방법원이 최초로 아내에게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이후, 2010년 인천지법도 아내강간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강간죄 유죄를 선고했..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