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1 데이트폭력 살인범죄자에게 집행유예라니요? 1월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주먹으로 피해여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심을 했다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분조차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극히 공감하며 용서하고,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한 것.. 2018.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