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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5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 2016. 3. 11.
화요논평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화요논평은 매주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kwhotline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자가 경찰이라니요? 아……. 네…….. 거참……. - 2015 0421 지난 4월 16일, 경찰간부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당사자인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니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던 경찰의 다짐은 대체 무엇에 대한 다짐이었을까요.더구나 본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서는 가해자인 경찰간부 A씨를 ‘살인.. 2016. 3.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희진|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정도로 치부되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스토킹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는 96.1%으로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 과거/현 애인, 채팅 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6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2016. 3. 2.
[사건 그 후] ③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사건 그 후 ③]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지난 2013년 9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한 여성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이 오랜 세월 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당방위 사건이라 판단하고, 법무법인 (유)원과 함께 공익소송으로 위 사건의 당사자인 윤필정씨(가명)를 지원했다. 상담회원과 변호사,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정당방위사건지원팀은 1심에서 대법원 선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 사건의 핵심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 사건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거리 서명 운동과 함께 다음 아고라와 뉴스.. 2016. 2. 25.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합리적 의심’? 피해자 사라진 법정2015년 2월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완두|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강도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가만히 있었으니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성폭력 피해자에겐 묻는다.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당치도 않은 이 질문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합리적 의심' 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질문한다. 2013년 12월 말, B씨는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201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