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평]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남았다.
-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지방의회를 비롯한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후보자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6·1지방선거의 전체 여성 후보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은 공천비율 자체가 낮다. 역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여성 기초단체장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54%(8명)만이 당선되었다.
공직선거법에 일정비율 이상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한 시점은 2002년이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21대 국회 기준)로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스코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난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통계와 당선인 통계를 살펴보면 당선인 비율은 후보자 비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6·1지방선거 후보자 비율도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기존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던 인권위의 말처럼 후보자와 당선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비율을 닮아야 한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정치참여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유권자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려면 유권자의 모습과 닮은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중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정치판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한다. 할당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를 뒤집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힌 후에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가 남았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의 장이고 생활정치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정 성별·나이·지역·직업·계층의 사람들만 정치하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유권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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