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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개정운동

by kwhotline 2018. 4. 11.



성폭력특별법 제정 23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3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22년.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에서 현행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홧김’, ‘성충동’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이해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젠더권력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여성폭력의 본질과 현실에 맞닿아 있는 국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 제·개정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정책의 근간을 세우는 활동을 본격화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을 흐리며 몰성적이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의 문제라는 분명한 인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포괄적인 국가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해왔습니다.  


2017년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시스템의 기본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마련,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설치, 여성폭력범죄 통계 구축, 독자적·통합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며 운동적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해였습니다.   


특히 원내 5개 정당이 여성폭력 관련 기본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수립하고 새롭게 출범한 19대 정부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기본법 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4월부터 해외 입법례와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입법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단체 공동대응단위를 구성하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법제화 방안 논의 자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양태로 명명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가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와 기능 상실의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근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명문화 및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법안 마련과 공론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제와 정책 집행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목표와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성을 담보한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의 성과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입법과제 제안]

국회·정당·정부와의 정책 간담회·토론회 4회 

제안서 마련 2회, 3개 정당 전달


[입법 추진상황 감시 및 의견 개진]

국회·정부와의 간담회 6회

의견서 전달 1회


[법 제정 토대 마련] 

해외 입법례 검토 17개국

국내외 문헌 검토 11개

워크숍 8회

현장단체 회의 6회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사법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다



2017년은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가정폭력 관련 현행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한 해였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사법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가정의 보호와 유지’ 패러다임의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며,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선시기 국회 및 정당과의 각종 정책 토론 및 제안의 자리에서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안과 처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필두로 한 전면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안했고, 원내 4개 정당의 대선 공약에 가정폭력 관련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 및 소속정당의 공약 상에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를 비롯해 본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체포우선주의 도입, 이혼 과정에서의 부부상담·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자립지원금 마련 등 가정폭력 관련 핵심 입법과제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19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하는 주요 단위에 가정폭력 근절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6개월여 만에 처벌법 개정법률안 13건, 방지법 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는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가정폭력 사법처리의 문제 개선을 목표하는 개정법률안이 상당수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773)’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면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기본이념으로 명문화되고 쉼터를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을 없애고 형사처벌로 일원화하는 원칙 등 처벌법 개정과제의 상당부분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978)’이 12월 22일자로 발의되면서, 전면적인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 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입장 마련을 통해 중심을 잡고 개정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 내 폭력과 차별을 은폐하는 정상가족규범 및 가정보호 관점의 타파를 위한 사회적 공감과 담론을 확산하는 활동과 함께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촘촘하게 규율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입법과제 제안]

국회·정당·정부와의 정책 간담회·토론회 8회 

제안서 마련 6회


[개정안 마련 및 발의 추진]

워크숍 2회

법률안 의견서 전달 3회

제안 내용 담은 법안 발의 3건 


[공론화 활동] 

논평 및 카드뉴스 7회





■ 스토킹범죄의 현실에 맞닿은 법률 제정을 외치다   



2017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처벌법이 반드시 담보해야 할 원칙과 내용을 알려내며, 피해 경험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안했고, 원내 5개 정당이 스토킹 관련 법 제정 및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수립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위해 9월부터 집중서명운동기간을 갖고 지부 및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단위들과 함께 서명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7개 지부, 3개 대학이 함께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쳤고, 온라인 서명을 포함해 5천6백여명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 관련 제정법률안이 6개가 되었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9월부터 정부 법안 발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는 정부 위원회 활동과 국회 발의법안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논평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20대 국회 법안 발의 및 정부의 공약 이행 추진 상황을 볼 때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입법 방향과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법안 발의상황과 맞물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현행 가정폭력 사법체계와 같이 형사처벌 원칙이 아닌 보호사건으로의 처리를 중심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 관계 유지 및 회복 중심의 처분을 주요하게 두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을 집착 등 개인의 심리적·정신병리적 문제나 교제관계에 국한된 문제로 축소시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 법제화 과정은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혼인 및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율하는 사법시스템 구축이라는 포괄적 목표 아래 개별 입법과제에 따른 법 제·개정운동의 전략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별화된 폭력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생한다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안전 보장을 위한 접근금지 등의 현장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두면서 형사처벌 원칙하에 분명한 처벌을 담보하는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국회 및 정부의 입법 논의 및 심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스토킹 피해의 경험과 현실에 맞닿은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차게 입법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요활동

[입법과제 제안]

국회·정당·정부와의 정책 간담회·토론회 2회 

제안서 마련 2회


[입법 추진상황 감시 및 의견 개진]

정부 스토킹 처벌법 제정위원회 4회

제안 내용 담은 법안 발의 3건 

워크숍 2회


[공론화 활동] 

제정 촉구 서명운동 

- 서명인원 5601명

- 오프라인 서명캠페인 7개 지부 3개 대학 여성주의 단위 참여

논평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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