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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기타 자료

2017년 분노의 게이지: 작년 한해 남성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5명

by kwhotline 2018. 4. 10.



2017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7년 작년 한해 남성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5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1.5일에 1명이 혼인이나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41

42

2

85

5

90

살인미수 등

23

76

4

103

50

153

누계()

64

118

6

188

55

243

 

 


  살인으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 20대와 40대의 피해자 수 동일하게 나타나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24%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0%, 20대가 18%, 30대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범죄의 연령대별 피해여성의 수는 20대와 4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21, 50대가 17, 10대가 6, 60대가 3명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20-30대에서 발생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40-50대에서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2.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

20

30

40

50

60

70

80

이상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0

2

5

11

14

6

0

1

2

41

살인미수 등

0

0

6

4

5

1

0

0

7

23

합계

0

2

11

15

19

7

0

1

9

64

데이트관계

살인

0

7

8

17

8

1

0

0

1

42

살인미수 등

6

22

13

12

9

2

0

0

12

76

합계

6

29

21

29

17

3

0

0

13

118

기타

살인

0

0

0

1

1

0

0

0

0

2

살인미수 등

0

2

0

1

1

0

0

0

0

4

합계

0

2

0

2

2

0

0

0

0

6

누계()

6

33

32

46

38

10

0

1

22

188

비율(%)

3

18

17

24

20

5

0

1

12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뿐만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현재 파트너, 이웃 등 55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특히 방화를 동반한 범죄로 인한 이웃주민의 피해, 피해자의 일터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시민이 흉기에 찔리는 등 이웃의 피해가 많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위, 범죄 발생장소와 수법 등을 보았을 때,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물론,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현행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율하는 법률과 정책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며,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지원제도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가 이혼이나 별거 등을 통해 가해자와의 혼인이나 데이트관계를 중단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 피해자의 생활공간과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가시스템 구축에 있어 다양한 주변인의 피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관련 제도의 대상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3.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범죄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합계

자녀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현재

배우자 애인

이웃

기타

살인

1

1

0

2

1

0

5

살인미수 등

7

6

6

3

23

5

50

합계

8

7

6

5

24

5

55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가 말하는 주요 범행동기 홧김에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에 따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43,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서24, ‘자신을 무시해서16, ‘성관계를 거부해서3명으로 나타났다. 보도 상에 범행동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 살해 후 자살하여 범행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특히 여성이 살해된 사건의 경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2017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에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범행

동기

범죄

유형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자신을 무시해서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17

28

11

8

0

13

8

85

살인미수 등

49

15

13

8

3

2

13

103

누계

66

43

24

16

3

15

21

188

비율(%)

35

23

13

9

2

8

11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좋아해서’, ‘잘 만나주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청혼을 거부해서’, ‘동거를 거절해서’,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술을 마셔서’, ‘외박을 해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잠을 깨워서’, ‘짜증을 내서’,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관계를 추궁해서’,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 ‘현금서비스를 못 받게 해서’,'데이트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과거 폭행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위해


  과거나 현재 혼인관계나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고납치·감금하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염산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하게 한 가해자들이 범행의 이유로 내뱉은 말들이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은, 감히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 한 여성에게 분노했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때리다보니 죽었다는 비합리적이고 부정의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한 주장을 한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언설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그럴 만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며, 가해자들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등에 업고 폭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고, 심지어 감형을 받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일 때 사회는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비난하며 피해자에게서 범행동기를 찾는다. 그리고 여성에게 주문한다. ‘아내로서, ‘여자친구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남성을 가려서 만나고, 안전 이별하라고. 그들의 말대로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으면, 그야말로 조심했으면살해되지 않았을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을 분노유발자로 지목하고 모든 이유들을 덧붙이며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가해자들이 말하는 범행동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비일관적이고, 과도하다. 살인사건 당일의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에도, 보도 상에 지속·반복적인 폭력이 언급된 경우만 피해여성이 20명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극히 선택된 행동이며,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다.

 


  지난 9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24, 미수 포함 1426


  지난 9년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최소 824명의 여성이 살해되었고, 최소 602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한해 평균 92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될 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죄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살해되었는지, 범죄 수사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개별적인 사건, 파편화된 통계로밖에 알 수 없는 여성살해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5. 2009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관계

범죄유형

발생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혼인,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살인

70

74

65

120

123

114

91

82

85

824

살인미수등

7

54

19

49

75

95

95

105

103

602

소계

77

128

84

169

198

209

186

187

188

1,426

피해자의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16

16

6

16

14

30

23

21

5

147

살인미수

미파악

10

미파악

19

16

27

27

30

50

179

소계

16

26

6

35

30

57

50

51

55

326

합계

93

154

90

204

228

266

236

238

243

1,752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여성을 규제하고 소비·소유하고, 지배할 권리를 남성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를 위반했을 때 폭력으로 제압하며, 공포 조성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불화’ 또는 ‘치정’의 문제로, 특정 개인의 불운이나 일탈, 병리적인 문제로 손쉽게 해석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점철된 피해자 비난의 범행동기를 그대로 받아 써왔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 개인에게서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찾아왔던 역사를 끝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향했던 잘못된 질문의 방향을 가해자와 우리 사회로 돌려야 한다. 폭력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주목하고, 이러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인하는 동시에 이를 강화한다는 핵심에 다가서야 한다. 가해자들이 말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유들에 대해 ‘그것은 변명조차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을 묻는 사회를 원한다.

 

 

201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pdf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사건분석을 통해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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