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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인권과 성평등 실현을 향한 개헌을 기대한다

by kwhotline 2018. 1. 10.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두 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천만 촛불 시민의 외침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대통령 파면과 새 정부 탄생을 이뤄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주요 키워드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일 것이다특히 최근에 개헌과 관련,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당에 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개헌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초에 더욱 심화될 양상이다.

 

그러나 개헌 시점은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정치권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개정 헌법에 담길 가치와 방향성을 합의하고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헌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헌법 개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실현과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은 국가 최고규범으로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만큼누구도 차별 및 배제되지 않고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여기서 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보장의 관점은 필수적이다.

 

헌법 제정 이래로 제10차 개정을 맞게 되는 이번 개헌은 특히 성평등 실현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전 사회에 만연한 성불평등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삶여성의 몸은 통제당하고 매순간 투쟁 속에 놓이는 현실에서성평등에 대한 국가 목표와 책무를 천명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성별·장애·연령·인종·성적지향 등 평등권 조항에서 차별금지 사유 확대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구성권 보장성적 주체로서의 존엄성과 재생산권 보장노동에서의 성평등 보장 등의 내용이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인권과 성평등 실현을 향한 개헌은 이제 시험대 위에 올랐다올해 개헌 과정에서 주권자 시민들이 분명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현행 헌법이 주권자의 목소리가 녹아든 헌법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헌법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정의의 헌법성평등 실현의 헌법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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