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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 2017 상반기

by kwhotline 2017. 12. 15.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5년 2월부터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화요논평’>을 통해 여성인권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살피며, 성평등과 인권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요논평’은 매주 화요일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kwhotline), 

한국여성의전화 트위터(twitter.com/kwhotline) 

여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사이트(antiviolence.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그리고 다시, 시작]

20170110


세월호 참사 이후 1000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하루의 ‘4월 16일’을 보내고 있다.

 

지난 1000일은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그 날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00번의 낮과 밤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은 가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무엇 때문에 세월호 인양을 미루는가, 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 종료시켰는가, 무엇 때문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짓밟았는가.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00일이 지났지만 9명의 국민은 아직도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바다 속에 그대로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00일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생명과 인권보다는 돈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불의, 부정과 부패의 민낯을 처절하게 확인했다. 국민의 인권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장해야 할 대통령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쏟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도 모르는 작태를 보이며 끝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하지만 1000일 동안 연대를 통해 희망을 일구어 온 ‘우리’들이 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의 물결이 일었다.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과 외침은 일상에서 천만 개의 노란리본으로, 천만 개의 촛불로 이어졌다. '가만히 있으라'던 기만적인 국가에 맞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것임을, 그리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였다. 마침내 천만 촛불의 힘으로 지난해 12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희망의 시간이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지나오며 다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11차 범국민행동에서 단원고 생존 학생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 받고 제대로 지시해주었더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신 당장 나오라는 말만 해주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고 왔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외쳤다.

 

지난 1000일의 활동이 그러하듯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이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민조사위원회를 디딤돌로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자. 



[이혼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이유]

20170228


2월 23-25일, “이혼소송 아내 묶어 가방에 넣고 이틀간 차에 감금·폭행”

2월 13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만나달라며 집에 방화”

1월 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워 훼손…”

- 사건 발생일, 관련 기사 제목

 

이혼소송 중에 남편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내의 이별요구에 대한 남편들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하고 범죄의 양상은 납치·감금·폭행·방화·살인 등에 이르며 매우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Stark and Flitcraft, 1988)에도 응급실에 오는 아내폭력 피해자의 75%가 이혼요구 이후에 폭력 피해를 입었고,이런 이별폭력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이혼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건 ‘탈출’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가해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참고 살아라”라는 말 만큼이나 “이혼하면 되잖아”라는 식의 말을 참 ‘쉽게’한다. 그렇게 ‘이혼’을 둘러싼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과 사회구조적 맥락을 삭제한 채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에 달린 문제로 간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간신히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다시 폭력 상황으로 내모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혼 과정 또한 생존을 건 현장인 것이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정유지·보호의 관점에서 이혼을 말리거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여성들은 이혼소송을 막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좌절과 분노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가사조사는 물론 대부분의 변론·조정기일에 가해남편과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법적조치로 가해자를 만나라 함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또한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내리고 있어 탈출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을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교육까지 받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안전이나 인권보다는 가정유지적인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에게까지 내려지는 부부상담으로 인해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재판이혼기간이 2~3개월 연장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이나 부모교육·부부상담 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과 자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가하는 2차 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어떻게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반복적으로 대면하게 함으로써 2차 폭력과 살해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혼 당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권리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이혼 관련 국가의 사법·행정처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 화요논평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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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카드뉴스] 한국에 사는 당신이라면 알아야 한다. 이 작은 땅에서 여성폭력 추방을 외쳐온 수 천, 수 만 명의 목소리, 여성인권운동의 역사

20170314 [카드뉴스] 쉼터 30주년, 치유와 저항의 상징

20170321 [카드뉴스]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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