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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참여 정보

33+10. 그 단순한 진심

by kwhotline 2016. 11. 1.

33+10. 그 단순한 진심


고미경 손명희 오영란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여성인권영화제가 올해로 어느덧 1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뀔 동안 계속된 여성인권영화제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많은 사람과 여성인권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 10회, 한국여성의전화 33주년이라는 시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단순한 진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993년 6월. 성폭력 특별법 제정.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004년 9월. 성매매 방지법 제정.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3대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05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성평등이 수십 년 이상 앞당겨지리라는 작은 바람도 품어 보았습니다. 법과 정책만으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는 없지만 작은 방패를 갖추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때의 겨울은 꽤 따뜻했습니다.


혹자는 성평등은 지금부터 100년은 더 지나야 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이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여성인권에 대한 많은 희망을 볼 수 있는 해였기도 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위한 말하기, 그리고 행동이 이미 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태껏 무언가를 바꿔낸 세월이 그러했던 것처럼, 올해로 10회를 맞는 여성인권영화제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의미와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올해 여성인권영화제의 주제는 ‘단순한 진심’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 이후 33년 동안 여성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든 폭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심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과 진심.


올해 여성인권영화제를 통해 여러 관객분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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