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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기타 자료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by kwhotline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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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

피해자

범죄유형

배우자관계

데이트관계

기타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50

37

4

91

23

114

살인미수 등

43

49

3

95

27

122

누계(명)

93

86

7

186

50

236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2%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1%, 20대와 3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매년 70세 이상의 노인여성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중 ‘70대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이 끝나자 7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90대 남성이 90대의 아내가 외출하는 것에 화가나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 등은 노인 부부 간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 기간은 11년 2개월로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2.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불상

배우자관계

살인

0

2

8

20

9

5

3

2

1

50

살인미수

0

5

4

9

14

4

0

0

7

43

합계

0

7

12

29

23

9

3

2

8

93

데이트관계

살인

2

8

3

15

8

0

1

0

0

37

살인미수

0

11

12

14

6

0

0

0

6

49

합계

2

19

15

29

14

0

1

0

6

86

기타

살인

0

0

1

1

1

1

0

0

0

4

살인미수

0

1

0

1

1

0

0

0

0

3

합계

0

1

1

2

2

1

0

0

0

7

누계(명)

2

27

28

60

39

10

4

2

14

186

비율(%)

1

15

15

32

21

5

2

1

8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친인척, 친구, 전남편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자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 반려견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걱정돼 따라 온 올케와 조카가 탄 차를 뒤에서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가지러 온 전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염산을 투척한 사건’, ‘폭력을 저지하는 아들을 칼로 찌른 사건’, ‘피해여성의 집에 방화를 한 사건’ 등 피해자의 주변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손괴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받았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과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표3.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주변인 피해자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불상

자녀

살인

13

0

0

0

0

0

0

0

13

살인미수

4

2

0

0

0

0

0

1

7

합계

17

2

0

0

0

0

0

1

20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살인

0

0

1

0

2

0

1

0

4

살인미수

0

1

1

0

0

0

0

0

2

합계

0

1

2

0

2

0

1

0

6

동료·친구

살인

1

0

0

0

1

0

0

0

2

살인미수

0

0

1

3

1

0

0

0

5

합계

1

0

1

3

2

0

0

0

7

전/현

배우자 ‧ 애인

살인

0

0

0

1

1

0

0

0

2

살인미수

0

1

1

2

1

0

0

0

5

합계

0

1

1

3

2

0

0

0

7

이웃

살인

0

0

0

0

0

0

1

0

1

살인미수

0

0

0

0

1

0

0

0

1

합계

0

0

0

0

1

0

1

0

2

기타

살인

0

0

0

0

0

0

0

1

1

살인미수

0

0

2

0

1

0

0

4

7

합계

0

0

2

0

1

0

0

5

8

누계

18

4

6

6

8

0

2

6

50




이별범죄, 개인의 관계중단 노력으로 폭력이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줘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4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4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3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강낭콩 껍질을 벗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전화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성 인식과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이별요구 및 관계중단 시도 등에 대한 가해자의 거부 및 보복행위인 이별범죄는 스토킹을 비롯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 성폭력, 납치, 감금, 염산살포, 방화 등을 동반한다. 또한 이별범죄 대부분은 이별시점에서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이미 관계 안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폭력의 연장선에 있다. 이미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이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표4.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살인범죄 가해자 범행동기>

범행

동기

범죄

유형

헤어

지자고

했을 때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의심했을 때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무시했을 때

언급

없음

기타

합계

살인

17

37

13

3

7

3

11

91

살인미수

47

17

17

5

4

2

3

95

누계

64

54

30

8

11

5

14

186

비율(%)

34

29

16

4

6

3

8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시스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작년 1월에 발생한 일명 ‘안산 인질극 사건’과 같이 피해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흉기로 때리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늦장 수사와 검찰의 2차례 구속영장을 기각으로 피해여성이 살해당하고 만 일명 ‘대구 주부 살인사건’’, ‘아내를 살해해 복역한 자가 출소해 또 다시 내연녀를 살해한 사건’,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공판을 앞두고 부인과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은 가해자를 제대로 격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부싸움’, ‘사랑싸움’, ‘구애행위’ 정도로 보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 미비점은 여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1년 18%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3%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 역시 2011년 43.2%였던 것에서 2014년 42.2%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별범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규정되며 제대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올바른’ 성평등 정책 마련해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출발은


첫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하는 것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


세 번째, ‘보호’가 아닌 피해생존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살해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막힘없는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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