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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여성도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by kwhotline 2015. 4. 10.

여성도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과 노동 교육 개최

 

 

 

324일 오전 10, 한국여성의전화(이하 여전) 교육장에서는 여성과 노동을 주제로 여성주의상담전문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이소희 강사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으로, 취업 과정 중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육은 여성노동, 차별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지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 환경에서 잘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며,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39%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인다. 이는 남성이 임금을 100만원 받을 경우, 여성은 대략 60만원을 받는 것이다

 

20대 직종 및 직급 분리모집, 용모제한 등의 차별

여성은 연령대별로 노동환경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차별은 입직·고용·퇴직 과정에서 나타난다. 먼저 20대 여성이 입직 과정에서 겪는 차별은 성별에 따른 직종 및 직급 분리모집, 용모제한 등이 있다. 분리모집은 가령 남성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반면, 여성은 대부분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것이다. 더불어 20대 여성이 입직 시 겪는 어려움은 용모제한인데, 이는 특히 여성에게 가혹하게 행해지는 문제라고 한다. 가령 스튜어디스의 경우 용모 관련 제한이 매우 엄격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여성은 성희롱 등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겪으며, 그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30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

30대 여성이 노동환경에서 겪는 차별은 주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30대 여성은 승진에서 배제를 당하거나 차별적 승진지체 등으로 인한 의욕상실을 겪기도 하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등의 차별을 당한다. 임신한 30대 여성은 회사에서 부적합한 노동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전환배치, 배제하기, 무시하기등 은근한 차별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퇴직압력이 가해지고, 임신출산 사직 압력, 계약만료, 갱신거부 등 다양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4-50대 고령에 의한 차별

40-50대 여성이 노동환경에서 겪는 차별은 고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고용 상에 있어서 승진지체, 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차별을 당하며, 퇴직과정에서 당하는 차별에는 고용계약 집단적 해지, 희망퇴직종용, 정년차별 등이 있다. 이처럼 4-50대 여성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야 하고, 퇴직을 종용당하기도 한다.

 

끊이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이외에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사무실 복도, 화장실, 계단, 회식 자리, 야유회 등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을 가리킨다.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을 행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이는 동성 간에도 성립되고, 고용형태를 불문하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 또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 모든 언행을 가리킨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은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고용 상 불이익 또한 당함으로써 이중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상 불이익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료가 아닌 여자로 인식하는 직장 문화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으로는 문화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 먼저 문화적 요인의 주된 예로는 여성 노동자를 같은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인식하는 직장 문화를 들 수 있다. 가령 한 남자 신입사원이 남성 선임에게는 대리님, 과장님등 깍듯하게 직급을 불러 예의를 갖추는 반면, 여성 선임에게는 누나, 선배라고 하며 마치 친구 대하듯이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 직원을 회사의 행사 때 도우미로 이용하는 등의 여성 차별적 관행, 성차별적 업무 분장 강요 등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이 되는 문화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한다. 더불어 구조적 요인에는 불평등한 위계 구조,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있다.

 

여성도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연해 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생계부양자가 아니라 남성보다 아래에 있는, 생계에 보조적 역할만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남성에 비해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또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어야 하며, ‘유리천장’(여성 노동자의 승진이 막혀있는 것을 뜻하는 말)으로 인해 승진의 기회도 쉽게 얻지 못한다.

 

21세기 현재에도 여성들은 차별과 불이익이 존재하는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나 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여성은 여자가 아니라 노동자이고 싶다. 그리고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여성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 기자단 5기 강푸름

camels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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