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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기타 자료

2013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3명

by kwhotline 2014. 8. 5.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발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매년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들의 공식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 된 기사를 모니터 해 폭력으로 인해 희생 된 여성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마련할 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폭력의 희생자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고 우리의 분노를 세상에 알리고자 ‘분노의 게이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3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3

 

한국여성의전화가 201311일 부터 12월 말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3,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7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근 2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 1)

피해자
범죄유형
아 내 애 인 기타 2) 소 계 주변인 총계
살인 70 52 1 123 14 137
살인미수 등 35 40 0 75 16 91
누계() 105 92 1 198 30 228

 


1)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3.01.01.~2013.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202(한 사건에 피해자가 2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2) 이웃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일방적인 스토킹을 하다가 피해자가 마음을 받아 주지 않자 무시당했다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이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해사건은 아니지만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성을 보여줌.

  

 

40대 피해여성이 제일 많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3.1%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2.7%, 30대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 연령에서도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어,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2. 2013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연령>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 20 30 40 50 60 70 불상
배우자관계 3) 살인 0 2 9 22 16 10 5 6 70
살인미수 0 2 7 14 7 0 1 4 35
합계 0 4 16 36 23 10 6 10 105
데이트관계 4) 살인 2 10 9 17 10 1 0 3 52
살인미수 1 5 3 12 11 4 0 4 40
합계 3 15 12 29 21 5 0 7 92
기타 5) 살인 0 0 0 0 1 0 0 0 1
살인미수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1 0 0 0 1
누계() 3 19 28 65 45 15 6 17 198
비율(%) 1.5 9.5 14.0 33.1 22.7 7.6 3.0 8.6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3) 배우자관계 : 아내, 전 아내, 동거인, 전 동거인 

4) 데이트관계 : 애인, 전 애인 등

5) 기타 : 이웃주민에 의한 스토킹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된 경우가 가장 많아

 

 

가해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5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2,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외도를 의심하여’, ‘다른 남자로부터 게임문자가 많이 와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동기는 가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데, 동거하던 가해자가 계속 괴롭혀 이사하게 된 피해자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하여 살해하거나, 3년 전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자주 괴롭혀 오다가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사건, 친구 집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친구도 살해하려고한 사건 등이 그것이다

 

 

<3. 아내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범행동기>

 

범행
동기 6)
범죄
유형
헤어
지자고
했을 때 7)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8)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의심했을 때
성관계를 거부했을 때 무시했을 때 언급없음 기타 합계
살인 30 38 14 5 10 14 12 123
살인미수 34 14 15 0 0 9 3 75
누계 64 52 29 5 10 23 15 198

(* 주변인 피해 제외)

 


6)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를 그대로 사용함.

7) 이별, 이혼요구, 만남 거절, 재결합거부, 보복심리

8) 말다툼,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가해자들은 친밀한(친밀했던) 관계에서 파악한 정보를 피해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범죄은 상대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통칭하는 범죄로 현재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피해 처벌은 벌금 8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스토킹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세로 보아 사소하게 인식한 결과다.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여성을 엘리베이터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다고 살해하는 등 스토킹 범죄는 살인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원칙으로 하여 스토킹을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여성의 주변인 피해가 심각, 특히 자녀 피해가 많아

 

피해여성 이외에도 자녀, 친인척, 친구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30명 중 자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형제·자매가 9, 동료친구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1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았는데, 7명 중 6명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자녀였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하고 아들 2명을 둔기로 내리 친 후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 아내와 자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한 사건, 말다툼 벌이다 부인과 아들의 목을 찔러 살해한 사건, 전처가 재혼한 집에 찾아가 생후 3개월 된 남아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하는 사건 등 어린 자녀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밖에 애인을 칼로 위협하는 가해자를 말리던 직장동료,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딸과 이웃, 남편이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이 폭력상황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4.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자 현황>

관계 범죄유형 연령 합계
10대 이하 20 30 40 50 60 70 불상
자녀 살인 6 1 0 0 0 0 0 0 7
살인미수 0 1 0 0 1 0 0 3 5
합계 6 2 0 0 1 0 0 3 12
부모·형제·자매 살인 1 0 0 0 1 2 1 0 5
살인미수 0 1 1 0 1 1 0 0 4
합계 1 1 1 0 2 3 1 0 9
동료·친구 살인 0 0 0 1 0 0 0 0 1
살인미수 0 2 0 2 1 0 0 0 5
합계 0 2 0 3 1 0 0 0 6
이웃 살인 0 0 0 0 0 0 0 0 0
살인미수 0 0 0 0 0 0 0 1 1
합계 0 0 0 0 0 0 0 1 1
기타 살인 0 0 0 1 0 0 0 0 1
살인미수 0 0 0 0 1 0 0 0 1
합계 0 0 0 1 1 0 0 0 2
누계 7 5 1 4 5 3 1 4 30

 

 

지난 5년간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452, 미수포함 최소 655, 주변인 피해 포함 최소 797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관련 범죄 보도에서 취합한 누계이다. 지난 5년간 애인이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수는 최소 452명이며,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은 최소 203명이다. 자녀와 부모 등 주변사람을 포함하면 최소 530명이 목숨을 잃었고, 267명은 살아남았다. 총 최소 797명이 이 범죄에 의해 목숨을 잃었거나 겨우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는 최소치일 뿐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여성살해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여전히 부재하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도 피·가해자의 성별만 구분되어 있을 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미흡하다. 살인에까지 이르는 여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관련 성별분리통계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 20092013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해범죄 피해>

관계 범죄유형 발생연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내,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살인 70 74 65 120 123 452
살인미수 7 54 19 49 75 204
소계 77 128 84 169 197 655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16 16 16 16 14 78
살인미수 미파악 10 19 19 16 64
소계 16 26 35 35 30 142
합계 93 154 119 204 228 798

 

 

 

여성폭력피해, 민간보험으로 해결 가능한가?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은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일상적 폭력에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남의 집 가정사등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다시 신고율 9)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피해에 따른 올바른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가해자 역시 대부분 사법처리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미온적 대처는 결국 상기 통계와 같은 극단의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4대악 보상보험10)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여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의 문제로 규정해왔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4대악 보상보험 출시와 같은 졸속적 정책으로 폭력으로부터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환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과 올바른 지원 정책 마련, 강력한 여성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 

 


9)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가정폭력 신고율 1.3%(2013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신고율 1.1%(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0)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척결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보도에 따르면 ‘4대악 보상보험은 이러한 4대악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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