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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긴급토론회

by kwhotline 2012. 7. 13.

[긴급토론회]

가정폭력범죄, 경찰조차 출동안하면 피해자는 어디로?

반복되는 경찰의 가정폭력 미흡 대처, 이대로 안된다



 




지난
12,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주최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긴급토론회의 1부에서는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패널들의 토론과 종합 토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2. 7. 12(목) 오후1시~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주관 : 한국여성의전화
 

프로그램

사회 :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사례발표 : 경찰 신고 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당사자(가족) 사례 발표

  사례발표1. 수원 가정폭력사건 피해여성의 어머니 -"경찰은 오지 않았다."

  사례발표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 -"경찰이 내가 신고했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패널토의 : 경찰의 현장 대응 현황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논의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이표 -강성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국회의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역할 -남윤인순(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현황 및 개선점 -박상진(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성홍재(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지원(Oh&K 법률사무소 변호사)




<긴급토론회> 자료집




 

가정폭력 상담현장을 통해 본 경찰신고 불만사례 및 문제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고미경 소장은 피해유형별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피해유형별 사례로는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였으나 즉각 출동하지 않은 사례와 2)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집안일’, ‘부부싸움’, ‘가정사로 치부한 사례, 3)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무성의,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한 사례, 4)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를 바탕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1) 절반 이상의 경찰들이 가정폭력을 집안일혹은 사적인 일로 인식하며, 오히려 가정폭력에 대해 일반인들보다도 낮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상당수의 경찰이 가정폭력의 책임을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전가(71.1%)하며, 가정폭력 방지법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자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3) 경찰의 무대응, 무인식, 무성의, 무조치는 (경찰이 출동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별 것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더 자신감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여성들이 공적 구제가 아닌 사적 구제(가해자를 살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 4)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를 조장한다.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282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다.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사건 접수 즉시 출동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고는 목숨을 건 행위이며, 신고 사실이 가해자에게 발각될 경우 더 가혹한 폭력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피해자의 신고 행위는 그 자체가 상황이 절박하다는 긴급한 신호인 것이다. 경찰은 자기판단의 개입 없이 즉각 출동해야 한다. 2) (경찰들이) 인권 문제로서 가정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이다. “망치로 맞아야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매뉴얼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가정폭력이 근절 되어야 모든 폭력이 사라진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끝없는 되돌이표!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강성의 사무처장은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세밀한 부분에서 한국 여성이 당하는 폭력과 같으면서도 다름을 언급하며, 72일 서울 강동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00씨 사례와 74일 강원도 철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00씨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1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약 19만 명이며, 이 중 귀화 여성은 65천여 명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이들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에 더 무력하다.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전에) 가정폭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으며, 관련 책자도 무료로 제공받는다. 1) 그러나 가장 많은 수가 유입되는 중국 동포들은 한국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어떤 사전 교육도 받고 있지 않다. 중국 동포인 00씨 역시 한국에 7년 넘게 거주하였으며 이웃에 의해 가정폭력 범죄가 수차례 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 2) 00씨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였으나 함께 살고 있던 시부모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 동거 가족의 신고 행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3)결혼이주여성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해야만 체류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드러나는 것을 더 어렵게 하여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게 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50%가 가정폭력이 원인이다.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현황 및 개선점 

 

박상진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보호계장)


 

박상진 계장은 여성 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으로 경찰이 가정폭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며,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방지법을 비교함으로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선점을 논하였다 

8월에 개정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시에 출동하여 경찰은 가해자 처벌을 전담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한다. 개정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조사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전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은 구조적으로 법률 내에 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며, 현장출입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조사가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성 상 경찰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다보면 대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모델로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제도개선 과제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홍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홍재 교수는 경찰이 출동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정폭력 문제에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작년 7월 개정되어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법에는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 권한으로 가해자에게 조치를 취했을 때, 가해자는 불응 시 과태료 500만원을 내거나 소송을 통해 최대 84일 후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아 아무것도 없다. 가해자에게 징역을 내림으로서 피해자와 격리시킬 수 있는 조치는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처분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을 벗어난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으로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미미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은 범죄 요건을 만족할 때 집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을 확인해야만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데, 현장출입조사를 거부당할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가정폭력을 범죄로 취급하여 형사사건으로 가져가게 되면 남편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는 피해 여성은 이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해자 처벌 보다는 피해자와의 격리와 이후 피해자의 자립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제언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국장)


 

심상돈 국장은 가정폭력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며, 몇 가지 진정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 방안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가정폭력 문제와 같이 경찰의 미흡한 작동으로 국가 공권력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권력의 부족한 대응을 벗어난 범위는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의 한 부분만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다.

진정된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1)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방지해야 할 범죄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2) 가정폭력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 상 신고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의 상당한 진정성과 급박성을 이해할 것, 3)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제 1차적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가 독립적이고 안전한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 현장출입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 5) 구체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긴급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 6) 신고 사실이 가해자에게 발각되면 추가 폭력이 예상되므로 조사 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지원 (oh&K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가정폭력 역시 똑같이 취급되는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단 둘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가정폭력 문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처리방식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취지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주체적이고 안전한 상황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대응을 하는 경찰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입장을 이해시켜야 한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현장 실습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업무를 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를 배려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당장에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으로는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후에 법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 출동 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는 구제 절차나 상담 기관을 고지하는 것이다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안내 책자를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연계하여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 기자단_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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